며칠 전 다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첫째가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보자 직접 가지고 가겠다며 덥석 집어 들었다. 처음에는 둘째를 챙긴다고 제대로 못 봤는데, 집에 도착해서 “지금 뜯어주세요!”라고 하는 아이의 말에 남편이 뜯어준 우편물을 보고 알았다.
그것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였다.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전부 받아 들자마자 아이는 줄지어두고 심각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아이가 무얼 알아서 열심히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대견했다. 또한 나의 반성이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꼼꼼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냥 선거일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투표를 안 했던 적도 있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선거, 나아가 정치가 얼마나 우리 삶과 연관이 깊은지 깨닫게 되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 선거권은 반드시 행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선거일에 여건이 안 되면 사전투표라도 철저히 하게 되었다. 때로는 육아와 여러 일에 밀려 진짜 뉴스를 잘 못 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남편이 정리해서 알려준다.
선거는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리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자리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의 체감차이가 크다.
최근의 일을 생각해 보면 선거철이 되었다고 조용하던 도로가 시끄러워졌다. 공사하는 소리였다. 어떤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같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이럴 때라도 신경 써서 작업해 주어 다행스러울 정도로 필요한 일들도 많다.
육아를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되었다는 것. 육아인이라면 무릇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8월에 태어난 둘째의 부모급여가 작년 12월까지는 70만 원, 올해 1월부터는 100만 원을 받고 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30만 원은 체감상으로 더 크게 느껴진다. 물론 기저귀와 분유만 사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만, 가정보육을 하면서 받는 부모급여는 나에게 더 큰 위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결정들 모두 누가 하는가. 바로 정치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투표하러 가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당일이 안된다면 사전투표도 있다. 선거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투표일 : 2024.4.10.(수), 선거일은 법정으로 공휴일이고,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 24 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 임기 :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 사전투표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선거 당일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덕분에 투표 권장이 되어 좋은 제도 같다.
- 투표일 : 4.5.(금) ~ 4.6.(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 24 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투표방법 투표 절차
1.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아이 덕분에 나는 선거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고, 우리가 행하는 한 표의 무게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34개월 아이도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많은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는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무심코 찍는 한번 한 번의 도장이 우리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소중한 한표, 꼭 행사했으면 한다. 아이의 모습을 보며 더한층 배우고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