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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밍써니 Jul 13. 2023

뛰어난 PM의 7가지 조건 - (6) 법률과 정책

7가지 코드 - (6) 법률과 정책

개발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단계이다. 법을 준수하고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지식재산, 독점 금지,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유럽연화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등 PM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과 정책을 다룬다.


7가지 중에 가장 친숙하지 않은 주제의 챕터였다. 하지만 최근 AI기술이 급부상하면서 그에 맞는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개발을 잠시 멈춰야한다는 논란을 생각하면, 법률과 정책은 알고 있어야 하는 파트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슬랙을 이긴 배경에는 법적인 지식이 풍부했다는 점으로 시작하면서 법률과 정책도 흥미롭게 시작해보자!



CODE6. 법률과 정책 (Law & Policy)



25장) 반독점 (Antitrust)


-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경쟁이 없어지고 그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게 됨으로 미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독점을 막기 위해 규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런 규제를 더 까다롭게 보는 편이다.

- 독점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인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을 도입했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 대상 가격을 낮게 유지만 하면 합격점을 주는’ 소비자 후생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이 문제의 큰 부분을 놓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사례가 있다. 아마존은 엄청난 할인으로 저가를 유지하면서 경쟁하는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집어 삼키는 공격적인 관행으로 악평이 나 있다.

- 저가정책 외에 아마존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속임수는 시장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라고 정의를 하는지, 소매업이라고 정의를 하는지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라지는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전쟁에서도 반경쟁적 전술 ‘수용, 확장, 전멸’을 사용했다. 

- 이 전략의 핵심은 나머지 시장 구성원이 특정 기술 표준에 동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표준을 수용하고(HTML과 호환함), 호환되지 않는 기능을 추가하여 확장하고(액티브 X 추가), 종국에는 경쟁자들을 전멸(액티브 X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가능하니 다른 브라우저를 불편한 것처럼 만들어 경쟁자를 전멸)시키는 것이다.



26장) 지식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


- IP(Intellectual Property)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 및 기술 창작품의 원본을 보호하는 저작권(copyright), 브랜드가 사용하는 특정 명칭/로고 등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특허, 기업의 전매권을 보호하는 기업 비밀(trade secret)이다.

- 아이폰의 기본 바탕화면과 이모티콘 모음은 저작권, 애플의 로고와 ‘맥’, ‘아이팟’ 같은 브랜드명은 트레이드마크가 된다.

- 특허와 기업비밀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특허를 받으면 정해진 몇 년간 해당 발명품에 대한 독점 권한을 보유하거나 다른 회사에 특허 사용을 허가해주면서 그 발명품이 사용될 때마다 특허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독점이 끝난 이후에 아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반면 기업비밀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밀 유출에 대한 제한된 보호를 받는 방안이다.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법도 기업비밀에 속한다. 테크 업계에서도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 알고리즘 등이 기업 비밀에 속한다.

- 특허에도 공격적 특허와 방어적 특허가 있다. 공격적 특허는 경쟁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어적 특허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발명품의 특허를 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사서 기업에게 소송을 거는 악명높은 기업을 말한다.

- 링크세 (2019년 발효): 구글 같은 뉴스 통합 제공 서비스가 웹사이트의 링크나 본문 요약을 제공해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한다.



27장) 플랫폼의 법적 책임 (Platform Liability)


-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 세부적응로 살펴보면 유튜브 같은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디오를 호스팅한 것만으로는 소송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추가로 찾아본 예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직방, 중고거래, 당근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인 책임은 턱없이 약하다고 평가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이 사람들을 연결해 돈을 버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플랫폼 법적 규제'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가품 논란도 이어지고 있으며, 중고거래 시 사기를 당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중고거래 업계에서도 '안전거래'에 대해 집중하며 'oo페이'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거래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온라인 시대가 삶에 깊숙하게 파고 든 만큼 안전할 수 있는 규제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28장) 프라이버시 (Privacy)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요지는 테크 기업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게 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을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식별정보도 포함된다. 구글에서는 신규가입할 때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체크박스의 기본값을 동의로 체크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된다.

- 테크기업은 ‘광고는 어차피 보게 될 텐데 더 마음에 들 만한 제품의 광고를 보는 건 어때?’라는 사고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 암호화된 뒷문 : 법률 집행기관은 사람들이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뒷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고집힌다. 여기서 ‘뒷문’이란 법률 집행기관에서 암호를 해독하고 사람들의 메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버그’를 뜻한다. 하지만 이런 보안 구멍을 만들면 해커들에 의해 구멍이 찾아지는 건 시간문제가 된다. 차라리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하며, 암호화를 한다면 뒷문을 두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프라이버시에 더 생각나는 부분들

- 유튜브 시청기록도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 동의'를 구한 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라이버시로 인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 프라이버시에 대한 리스크가 제품 사용을 저해한다. 중국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루머가 있으며, 그로 인해 틱톡, 본디 등 중국 기반의 앱들은 한차례의 고비를 겪기도 했다.



29장) 긱 이코노미의 고용 (Employment in the Gig Economy)


- 긱 노동자를 풀타임 직원처럼 분류하고 대우해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되었다. 긱 노동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면 긱 노동자가 즐기고 있는 통상적인 유연성이 ‘파괴’되고 심지어 긱 이코노미 기업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30장) 접근성 (Accessibility)


-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련한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하다.

- 접근성이 있는 제품 만들기 (POUR)

(1) 인지 가능성(Perceivable) :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는 시각뿐 아니라 여러 감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어 가능성(Operable) : 사용자가 마우스, 키보드, 손가락, 목소리 등 가지고 있는 도구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해 가능성(Understandable) : 이해하기 쉽고, 예측할 수 있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4) 내구성(Robust) : 사이트는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작동할 일반적은 웹 표준에 따라 개발돼야 한다.


접근성에 대해 추가적인 생각

접근성이 사용자경험에도 나오지만, 법률과 정책에 한번 더 등장하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앱의 사용성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이 솔루션이 사용자경험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작가의 경험이 잘 느껴지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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