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MOMO Oct 06. 20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접근권
#베리어프리
#편의증진법


작가의 이전글 전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