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도시

by MOMO



꾸미기_대구시 중구 남산로 70 남산초등학교 인근 보행 불편 해소 전002.jpg


[모두를 위한 도시]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 중구 남산로 70 남산초등학교 인근 보행 불편 해소 건]


●2021년 8월 31일(화) 대구시 중구 남산로 70 남산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연석 높이차로 인해 휠체어에서 도로로 고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뻔하였습니다.

●신규 횡단보도 2곳에 너비 약400cm 구간에 연석 높이차가 약15cm에 달해 횡단보도에서 보행로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야간 보행 시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임산부/아동/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에게 큰 불편합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어서 'YESKIDSZONE'(예스키즈존) 이지만, 턱이 있어서 'NOWHEELCHAIRS'(노휠체어스존)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면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inclusion은 학교 밖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횡단보도 연석 높이차가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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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

4.4.3 설치 일반 사항

가.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유형 Ⅱ형의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다.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3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한다.

바.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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