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새끼 패러디 | 동화속복지
동화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강의용으로 만들어보았다가 공개해 봅니다. 3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나름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하며...(콜록콜록...)
막내새끼(원작 : 미운 오리 새끼)
옛날 어느 한 연못, 사이 좋은 오리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오리 부부는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시켰죠. 정말 예쁜 오리 새끼들을 보며 오리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 다자녀 혜택사항
2022년까지 자녀 3명이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하여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자녀 2명이 있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1. 아이돌봄
기존 12세 이하 아동 3명 또는 36개월 이하 여야 2명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아이돌봄 서비스가 만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2. 국가장학금
기초 또는 차상위 가정의 둘째 자녀도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셋째 자녀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3. 주거지원
주택을 청약할 때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어 경쟁 없이 지원자가 될 수 있다.
4. 공항 주차장 및 고속열차 할인
5. 문화시설혜택
6. 국립수목원 무료입장
7. 자동차 취득세 감면
8. 도시가스요금 감면
9. 난방비요금 감면
10. 전기요금 감면
그런데, 막내로 알에서 부화한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새끼들과 달리 몸짓도 컸고 생긴 모습도 확연히 달랐죠. 오리 부부는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막내를 보살폈습니다.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오리들이 막내를 가만히 두질 않았죠. 자신들과 다른 체격과 생김새를 비교하며, 막내를 놀려 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오리들도 막내를 괴롭혔고 왕따까지 시켰죠.
엄마 오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약칭: 학교폭력예방법 1조).
어느 날, 가장 먼저 알에서 부화한 첫째 오리가 막내에게 말했죠.
“야, 너는 생긴 것도 이상하고 싫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만 떠나주겠니?”
큰형의 말을 들은 막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7호).
아동학대 유형
①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②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③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그런 모습을 지켜본 엄마 오리는 막내가 떠날 것이란 생각에 위로의 말을 해주었죠.
“막내야, 너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오리가 될 거야.”
엄마 오리의 위로에도 막내가 받은 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막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오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날을 눈물 흘리며 보내야 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
그리고 일 년이 지난 후, 오리 가족이 살고 있던 연못에 날갯짓마저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죠. 오리 가족은 그런 백조를 보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오리 가족을 본 백조가 힘찬 날갯짓을 펴며 오리 가족 옆으로 날아와 말을 했죠.
“나는 어릴 적 오리들 중 가장 못생긴 막내였지만, 지금은 백조가 되었어요.”
한때, 자기 모습에 상처받으며 숨겨진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백조의 정체가 오리 가족의 막내였답니다.
그 옆을 지나던 다른 백조 한 마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리 무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 알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백조인데.”
백조는 백조무리를 만나 아름다운 비행을 시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대한민국 헌법 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