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전부다. 진짜 계약서는 레알 레알 중요하다.
글을 쓰게 된 배경
1. 일반 근로자
기본금이 1,252,230원이고 식비가 1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다.
2. 단시간 근로자
즉 시급 6,470원으로 계약했다면 연장 시간에 대해서는 9,705원을 지급해야 한다.
3. 일용근로자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 중 10만 원을 공제 ->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 지급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 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3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음
실지급액 = 세전 급여 - 4대 보험료(직원 부담분) - 원천세
저처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9조 (계약의 중도해지)
계약기간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의 불량이 지속된 경우
2. 직무상 지득한 중대한 사실이나 문서를 외부에 열람, 누설한 경우
3. 채용조건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근무태도 또는 성과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태만하거나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최소한도의 직무능력마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