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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보다 상표를 먼저

브랜딩의 핵심 기둥, 상표권을 잊지 말자.

우리는 창업을 마음먹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서비스 이름을 생각해본다. (주) 노마드도넛이 만들고 있는 메디컬케어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 'havit'의 이름도 처음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생각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정말 잘됐을 먼 미래를 상상해보자.


이왕 상상해보는 거,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걸 내가 얼핏 들은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A: " 야 나 앞으로 피부과 좀 다니려고 하는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 "
B : " 몰라, 그냥 havit에서 알아봐 "
A : " 피부과 다니려면 돈 많이 들겠지? "
B : " havit에서 정기결제 멤버십 월 5만 원 끊어놔 한 달에 2번은 피부과 다닐 수 있겠네 "
A : " 아 이래서 역시 피부과 갈 땐 havit이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에 열광하고 만족해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기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havit을 칭찬하면서 난리가 났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노마드도넛은 'havit'이라는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그동안 무단으로 상표를 침해, 사용한 값을 보상하라고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법원에서 나는 상표권이 없으니 내 소유권의 일부이던 havit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라는 말을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상표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도메인을 다른 회사에 빼앗기게 된다.

우리가 쌓아둔 브랜딩 파워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만의 브랜딩 파워는 점차 사라질 수 있다. 일반 고객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브랜드 인지도는 추락하고 분산될 수밖에 없다.


악의적으로 상표권 브로커가 우리가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로고로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되려 내가 사전에 상표를 알아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예전부터 관련 업태에서 쓰고 있는 상표를 침해해 피해를 준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봉구비어, 고봉 김밥을 예로 들 수 있다.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봉구비어"는 가볍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늘어났지만, '봉'이라는 단어만 '동, 공, 룽, 남' 같은 것으로 바꿔치기하고 컨셉과 브랜딩을 매우 비슷하게 해 기하급수적으로 'X구비어' 주점이 늘어나면서 결국 봉구비어의 사업이 잘 안됐다.
- 고봉김밥도 정말 승승장구하던 김밥집이었으나, 고봉김밥 가맹점주가 고봉김밥 본사 대표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서 결국 고봉ㅅ김밥으로 상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상표 분쟁은 브랜딩 측면의 비용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크리티컬 한 문제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표 분쟁 사례는 작년 기준 5,600건이 발생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한국 같은 경우, 상표등록을 먼저 한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상표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법을 찾아보면, 상표권 제8조 1항에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한다"라고 적여 있다.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나 외에 그 누구도 내가 만든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상표를 출원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정 상품/업종'이다. 상표를 출원하는 신청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상품/업종에서 나의 상표를 보호할 것이지에 대한 것을 지정해야 한다. 즉슨, havit이라는 상표는 노마드도넛에게 있지만, '스마트폰 앱/피부 업/보건업/성형 업/화장품' 상품과 업종에서만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며 다른 업종이나 상품에서는 'havit' 상표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치킨집 다기야는 상표 전략을 위해 축산 가공식품을 시작으로, 가정용품, 요식업, 호텔업까지 상표를 일일이 출원했다. 왜 치킨집이 가정용품 업종까지 상표를 출원했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으나, 프랜차이즈 사업은 보통 서빙할 때 사용하는 그릇도 본사가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런 것까지 모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다 상표등록을 심사받아야 한다. 노마드도넛도 'havit'이라는 상표를 심사를 받고 있으며 보통 7~10개월 정도의 시간 소요와 특허청 관납료 62,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된다. 그렇게 심사가 2-4개월 정도 지나면 등록이 되는데, 심사 결과가 거절될 경우 대응을 1회 정도 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회사 법인화할 때 정관 만들고, 서류 준비하는 일과 비슷하게 까다롭고 복잡하다. 뭐랄까, 내가 직접 하면 괜히 실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괜히 불안하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회사 법인화할 때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듯, 상표 출원을 할 때는 변리사에게 업무를 위탁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최대한 금전적인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지출해야 하기에 상표 하나에 수십만 원의 변리사 대행료를 지불하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나는 성격 자체가 이 분야의 고지식이 필요로 하며 복잡한 업무라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고, 나는 그 시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과 경영을 하려고 한다. 내가 그 복잡한 상표 출원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도 곧 돈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상표를 출원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변리사를 쓰기로 했다. 약간의 금액 지출을 아끼겠다는 심보였다. 그렇게 내가 상표 출원을 할 때 이용한 곳은 마크인포 라는 곳이다. 마크인포는 특별히 변리사를 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까지 내가 하는 일) ,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변리사가 대신 상표를 출원해준다.


(주)노마드도넛이 havit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 정보

마크인포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업무 대행 수수료가 약 4만 원이 청구되지만 전문 변리사가 상표 출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사용 가치가 있다. 정말 법적으로 중요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지정 상품/업종' 처리까지 모두 변리사가 직접 검토하기에 훨씬 안전하게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보통 특허청에서 일일이 상표를 출원하려면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마크인포에서 5분 30초 정도의 시간으로 출원을 마무리했다.


노마드도넛은 8월 2일에 상표를 출원했다.


아무튼 상표 출원은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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