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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요새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동아리 하듯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을 하려 하다 힘들어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_-).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시간이 생길 때마다 미성년자 신분인 학생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글로 남겨보고자 한다. 나는 창업을 하고 있지만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 일 때 창업을 시작했기에 '청소년이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우 기본적일 수 있는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유해보려고 한다.


김민준 찾아보기

아, 나를 소개하자면 꽃다운 19살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당당히 스타트업 막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주식회사 노마드도넛을 운영하고 있다. 'Nomad Donut, INC' 는 아시아 메디컬케어 시장과 2030세대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이다. 현재 유저들은 누군가에 의해 검증된 병원을 가고 싶지만,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성 후기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리 시술 금액을 알고 피부과를 가고 싶지만, 상담실장을 만나고 예상하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쉽게 피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피부과는 의료 규제로 인해 유저에게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의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체계적인 광고 성과를 분석하지 못해 난황을 겪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단순한 피부과 중개 플랫폼이 되기 위해 회사를 창업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좋은 피부과와 숨은 고객을 연결하는 가장 경험적이고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이라는 문제를 풀고자 시작했다. 유저에게는 객관적인 병원 정보와 주관적인 유저의 후기를 통해 알맞은 병원을 추천하고, 피부과 정기구독 기능을 통해 매 월 다양한 피부과를 쉽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병원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온라인 마케팅의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 유저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최연소 나이로 프라이머 13기 배치로 합류하였고, 현재 병원이 사용하는 마케팅 광고 분석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이 솔루션을 출시한지 4개월만에 누적 매출 1억원을 달성했으며 2018년 3월, 피부과 정기구독 서비스 '해빗뷰티'가 IOS버전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나에 대한 관련 보도자료)


아무튼 각설하고.


우선 '청소년이 창업하기' 시리즈의 첫 시작은 법인 설립 등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법인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비교적 가볍게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시작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나 일정 규모의 이상의 사업자일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설립할 때 비용이 크게 청구되지 않고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소득 또한 개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하는 반면, 법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 개인의 소득이 아닌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기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에 비해 어려보인다. 지금은 결혼 언제하냐고 사람들이 묻는데..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이고 준비할 서류도 법인 사업자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딱히 정보를 공유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룰 내용은 법인 사업자'청소년'준비할 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회사의 자잔한 뒤치다꺼리들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사실 창업하는 사람들이 더욱 시간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기획과 구현(영업과 마케팅 포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나는 법인 설립부터 세무까지 모두 전문가들에게 위임하고 내가 가장 잘하고 해야 하는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


나는 법인 설립 - 세무까지 모두 자비스(jobis)를 이용하고 있다. 자비스에서 법인을 세우기도 했고 세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비스에 위임해서 이용한다. 자비스는 온라인으로 세무대행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기에 정말 편하다. 더군다나 월 5 ~ 10만 원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반면, 온라인 법인 서류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정관도 만들고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대행료 20만 원 아끼겠다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몇 번이고 알아보면서 입력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화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는 생각이다.


법인 설립을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긴다거나 온라인 법인 서류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설립을 도전한다고 해도 서류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다 (ㅋㅋ).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우선 말해보자면


- 대표 (청소년)의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통
- 감사 (주주가 아닌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주 중 1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회사 자본금이 모두 모여있는)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및 등기서류) 1통
- 미성년자 법인 등록 서류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필요하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외에도 부모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셈이다. 부모님의 서류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도 꼭 참고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감사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하는 것으로, 1인 법인일 때에도 주식이 없는 임원은 꼭 필요하다. 법인 설립 절차 중 자본납입에 대해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이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다. (상법 제298조) 보통 감사는 위임 후 바로 해임시킬 수야 있지만 어쨌든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감사로 위임했다. 어차피 미성년자 경우 법인 등록을 위해 부모님의 개인 인감과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니, 서류 양을 줄이고자 감사를 어머니 이름으로 올렸다. 감사에 관한 서류까지 준비하다가는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았다. 주식이 없는 임원에는 부모님을 위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노마드도넛이 처음 시작한 스파크플러스 2호점 "유니버스", 지금은 위워크 10인실에 입주 중이다.

또한 개인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 인감이 없을 경우 3-5만 원 돈으로 도장을 파면되기에 간단하다. 너무 부담 갖고 시작할 필요가 절대 없다. 법인을 등록할 때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할 수 없다. 때문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사무실을 정말 구하지 않는 이상 '버추얼 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버추얼 오피스는 말 그대로 가상의 사무실을 일컫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기만 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곳을 내 사무실처럼 상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월 5만 원 가격에 택배나 우편을 받아볼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서비스이다. 대표적으로 버추얼 오피스 서비스를 하는 스파크 플러스, 마이 워크스페이스 등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사무실을 계약해놨기에 비교적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다.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일정 수준으로 필요하다. 물론 최소 얼마의 자본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지분, 주식이라는 단어가 필수적으로 따라다니기에 자본금을 바탕으로 지분을 획득해야 한다. 1주당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하며 만일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시작한다면 10만 주로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것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4시간 정도 인출이 어렵기에 꼭 참고하고 발급받도록 하자. (주 노마드도넛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10만 주를 초기 발행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잔고증명서까지 발급받고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다면 법무사를 찾아가 법인 설립 등기를 대행 맡기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다.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직접 법인 설립을 위해 정관을 만들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목적에 나올 내가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서 넣어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기에는 힘든 점이 많다. 예로 내가 설립한 회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판매/임대업/각종 용역 제공 사업,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제작 공급업, 국내외 여행업 및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 관광 유치 및 의료관광사업,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유통 컨설팅 프랜차이즈 투자 투자대행 서비스 서비스 용역 중개 중개 대행 수출입 수출입대행 등 부대사업 

일체까지 나온다. 이렇게 사업 목적에 많은 카테고리가 들어가기에 법무사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다. 평균 법무 대행을 맡기는 비용으로 20만 원 정도 청구되기에 저렴한 편이라 생각된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은 법무 대행을 맡기는 비용 (20만 원) 외에도 공과금 (약 50만 원)이 청구되는 점을 꼭 알고 있자. 이렇게 대행을 맡기고 근처 세무서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평균 4-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세무서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는 부모님 없이 혼자 가도 무관하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끝났다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아까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의 그 비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즉, 회사 자본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통장에 반드시 입금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본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이 되는 자원이다. 법인은 그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절대적으로 있다. 설립등기 등 설립 전에 비용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은 자본금 총액을 입금하고 인출하면 되는데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나도 법인 전 자본금으로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도 내고 로펌에 법률 자문까지 계약했었지만 세금영수증 등으로 입증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사실 청소년이 창업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법인 명은 어떻게 짓는 게 좋을지, 1주당 금액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검증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팀빌딩을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싶었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끝난 상태에서 내 글을 읽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바로 법인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뿐, 더욱 궁금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물어보는 것을 추천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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