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 스터디_식민성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신민들과의 야심찬 결합을 통해 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를 크게 바꾸어 갔다. 그들은 식민지 통치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 이전부터 다양한 토착기구의 퉁제를 받았던 주민들의 삶의 영역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 정권은 시급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어떻게 하면 이들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통치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면 식민지 신민들의 지원을, 아니면 적어도 순응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은 1877년 빅토리아 여왕의 인도 여제 선포식 같은 것처럼, 주요 국가적 행사는 물론이고 식민지 정부의 대표들과 신민 간의 평범한 일상적인 조우 등에서도 식민주의 절대권위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표출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 국가가 일상적 행위에서 보여 준 수행적performative측면들은 권력과 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식민지 행정관들은 복장과 언행을 통해 스스로를 확실하게 구별 지으면서 신민들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이 같은 차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간 만남의 장이 위계화되는staged 경우도 많았다.
광범위하게 구사된 또 다른 전략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 권위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현한 거버넌스 유형으로 포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랽은 특히 20세기 전후에 아프리카를 식민화할 때 뚜렷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럽 통치자들은 기존의 추장을 인정하거나 추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새로운 추장을 임명하였고, 이들을 핵심적 인물로 활용하여 시골지역 주민들을 도시지역 식민지 권력과 연결시켰다. 마무드 맘다니는 아프리카에서 활용된 그러한 통치유형은 ‘탈중심화된 독재정치’라는 말로 가장 잘 묘사된다고 주장했다. 즉, 안정화된 상위 수준의 식민지 정부가 풀뿌리 수준의 독재주의를 대체하면서 현지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수행성은 개인의 정체성 요소들(개인과 사회적 규범과의관계)을 수행하는, 즉 ‘겉으로 표출’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 지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는 특히 주디스버틀러의 젠더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버틀러는 젠더 같은 사회적 범주는 이미 존재하고 고정된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과도 같은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고 있는doing 어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행적 행위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젠더나 다른 역할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수행적 행위들은 지배적인 사회규범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며, 그러한 규범과 맥락이 바로 수행성의 해석과 효과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근대국가는 앞서 논의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황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심차게 개입한다. 물론 그러한 개입을 통해 국가의의도가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을지라도 말이다. 가령 많은 개도국들에서 구조조정정책이 확산되면서 개도국 사회를 개방하여 시장의 힘이 미치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장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직접통제는 축소되어 간다.
근대국가적 구조가 식민주의를 통해 도입된 지역에서는, 국가가 독립되더라도 이전 식민지 시기 때 지배의 불일치를 해속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식민적 통치형태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지역권역의 뿌리를 민주적으로 완전히 개조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통치자와 통치 받는 자의 구별짓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수행하는 오랜 관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통치를 어덯게 정당화할 것인가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전통적 가치에 호소하면서 차별적인 권력형태가 가려질 수도 있고, 민중들의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는 발전을 성취하고 국익을 지켜 내려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의 통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보편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러한 주장 뒤에 숨겨진 특수한 이해관계가 노출되면서 정부로부터 억압받고 주변화된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개발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개발을 당하는?당사자들의 정치적인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수행하면서 주체가 되는가? 아니면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것인가? 버틀러의 이야기를 곰곰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 스스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퍼실리테이터이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웃사랑의 한 측면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거나 셋팅하면 안된다.
『푸코 효과』는 1991년에 출간되자마자 여러 인문사회학 연구자들로부터 수없이 인용되며
곧장 ‘전설’로 회자된 현대의 고전이다. 지난 2011년 6월 3~4일에는 전 세계의 관련 학자들이
영국 런던 대학교 버크벡칼리지에 모여 『푸코 효과』 출판 2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을 정도이다.『푸코 효과』가 출간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푸코 효과』는 ‘현재들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통찰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통치성에 관한 연구”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근거해 정치학?사회학뿐만 아니라 경영학?범죄학?통계학?보험학에 이르기까지우리가 알고 있던 19~20세기를 ‘발명’해낸 수많은 지식/앎들의 계보학을 분석한 논문들로 이뤄져 있다.
푸코의 동시대인이자 친구였던 들뢰즈는 위의 인용구에서 켈빈 효과나 콤프턴 효과 같이 특정한 물리 현상에개인의 이름을 붙이는 과학의 명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는 개별성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
어떤 ‘효과’에 물리학자의 이름이 붙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개별성의 완전한 형태는 비개인적 특이성의 완전한 형태를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편집서의 제목은 이런 사유에서 빌어왔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푸코 효과’란 통치라 불리는 행위나 기예가 사유가능해지고 실행가능해지는 다양한 방식들을,현재 역사에서의 특정한 관점에 따라 가시화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한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본성과 작동방식을 적나라하게 분석·비판한 강의록이다.
원래 <안전, 영토, 인구>는 생명관리권력 개념을 심화시키려던 강의였다.
그러나 강의가 진행될수록 푸코는 ‘통치(성)’라는 개념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이 ‘통치(성)’ 개념에 의해 새로운 연구영역이 열린다.
근대 국가의 계보학이라는 영역이. 그리고 푸코가 새롭게 그리고 있는 이 근대 국가의 계보학은 자유주의에서 출발한다.
푸코가 파악한 자유주의의 핵심은 경제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 즉 “경제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다.”
경제의 어원인 ‘오이코노미아’가 원래 ‘가정관리술’을 뜻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의 실천에 경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준에서 경제를 사용하는 것, 국가 전반에 경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