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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Oct 17. 2019

상생협력과 동방성장

20191017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과정

1.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191017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중소기업정책_특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


Agenda


I.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요 추진 사업

III.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


들어가기


오늘은 상생협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에, 농업과 어업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협력 이후에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다. 



I.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헌법적 가치의 실현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23조에 상생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온다.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할 의무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2. 강제적/규범적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현 법률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원수급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여 균힝있는 발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민네이션 : 키워드는 부당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당한 거래를 하지 말고 독점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상생협력'을 위해서 가야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자발적/노력 방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상생협력의 정의는 상생법 제 2조 제 3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에서 서로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공동의 활동을 가리킨다. 


4. 상생협력의 사례

상생협력은 서로의 힘을 합하여 돕는 일(정의)이며, 수단과 과정(구분)에서 법위적으로는 협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반성장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일이며, 목표이자 결과이고 광의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상생협력의 사례로는 당진 전통시장의 상생스토어 사례를 들 수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한 지붕 아래에서 '상생스토어'를 여는 것이다. 


https://www.ssgblog.com/1640


5. 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 증대

기업간의 상생협력의 필요성의 증대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경쟁의 패러다임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기업 간 경쟁시대에서 기업 생태계 간 경쟁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화 진전 및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망의 csr이 강화되고 있다.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연속적 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csr활동 지표(노동, 안전, 환경,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기반으로 협력사 csr 지원확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대했디 때문이다. 

해외사례로는 도요타의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과 인텔의 투자펀드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도요타는 세계최초,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면서 원가절감을 추진하면서도 협력업체의 적정 마진을 보장했다.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와 부국에 대한 집단적 열망이 기업 네트워크 형성에 절절하게 작용했다. 

인텔은 인텔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네트워킹 기술기업에 전략적 자금을 투자하고 협력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상 자율성을 존중했다. 





II.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주요 추진 사업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기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내국법인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출연혜택은 '조특법' 제 8조 3에 따른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법인세법' 제 24조, 시행령 제 39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손금을 인정해준다. 

'조특법' 제 100조의 32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세액감소를 해 준다.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한다. 

상생협력기금의 주요사업은 동반성장 투자재원,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산업혁신운동, 혁신파트너십,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진출,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등이다. 



2. 동반성장 투재재원의 운영과 관리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내국인이 자율적으로 기획 및 추진하는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재원 지원내용은 상생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13조의 4에 따른 상생협력 기금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3. 성과공유제 확산

수요자 중심의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자 한다. 수위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상생법 8조에 나와 있다.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은 417개이고 등록과제는 14294건, 확인과제는 6958건, 참여 중소기업 7286개이다. 이것은 2019년 8월까지의 누적숫자이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4.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협력이익공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바른 제도 이해와 우수 사업 확산을 통해 도입분위기가 확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한 협력이익ㅇ르 대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19년 8월 현재 35개 기관이 협약하였고 그 중에서 공공기관은 30개, 중견기업은 4개, 대기업은 1개 사이다. 

사업참여의 유형은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이 있다. 

인센티브 참여혜택은 섹제혜택, 정책자금 우대, 심사 우대, 평가 우대가 있다. 



5.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활성화는 상생협력 종합 포털로 도약할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이다. 

사업의 내용은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다. 


6. 상생결제제도 운영

상생결제제도 확산으로 건강한 결제환경을 구축한다. 

상생결제제대는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금유동성 및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확대하여,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이다. 





III.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





민네이션


동반성장이 목표이고 생상협력은 과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엮일 수 있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모든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R&D투자는 항상 핵심적인 요소였다. 

동반성장의 지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표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표로 성장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독일과 같은 '히든챔피언'들이 나와야 하는데 인센티브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R&D가 강화될 것인가? 보통은 히든챔피언들이 DQP(Diversified Quality Product)를 만드는데, 한국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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