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기술규제수업
기술의 발달은 공간과 시간을 경유해 간다. 공간을 확대하거나 생산하거나 혹은 시간을 압축하거나 확장하거나 또는 이 두가지를 모두 확장하거나. 메타버스는 공간의 확장이며 IOT는 주체의 확장이다. 시간의 확장은 이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알아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시간과 공간, 주체까지 모두 확장된 결과이다. 이른바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진법의 등장은 기존의 아날로그라고 하는 기술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특히 OS라고 하는 운영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 속에 공간이 모니터 화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오늘은 플랫폼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유형,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계망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다. 오늘의 핵심은 이러한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일찍부터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공유와 사회계약에 특화된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법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규제법이 그것이다. 내용들을 보면서 온라인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디지털전환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의 전 산업적 확산은 검색, 상거래, 미디어 등에 한정되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모든 서비스 부분에 확장되게 만든 기반을 제공했다. 온라인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며 코로나19이후에 디지털 혁신기술의 채택과 적용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플랫폼을 주도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가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ICT기술패권 경쟁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예정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 권리, 개인간 의사소통과 미디어 소비 등의 일상에도 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의 지배력의 확대는 인접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혁신의 저해와 시장실패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최근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플랫폼 시장이 정태적에서 동태적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하원에서도 플랫폼경쟁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2020년 10월에 발의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를 추진하고 있고 더욱이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이보다 더 강학 독점을 방지하고 데이터소유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는 헤겔이 말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처음에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데이터를 별 다른 생각없이 제공하고, 자신이 클릭하고 재미있어하는 콘텐츠를 시청함으로써 데이터를 생산한다. 자신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플랫폼서비스는 계속해서 개인정보로써 선호하는 콘텐츠와 로그기록, 다른 콘텐츠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빅데이터로 플랫폼기업으로 모이게 되면 오히려 플랫폼기업이 게이트웨이에서 게이트키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유지retention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플랫폼은 과도한 광고, 프라이버시 보호 미흡과 서비스의 질 하락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시장독점'과 같은 데이터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온라인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온라인플랫폼은 5가지 관점에서 정의내릴 수 있다. 기술적 개념, 경제산업적 개념, 네트워크/콘텐츠와의 관계에서 개념, 법률상 개념, 규제자로서 플랫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자와 연결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술적 개념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운영체제,미들웨어, 핵심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 합된 계층적 형태를 의미하며, 경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복수의 이용자 집단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전문기술 용어로서 “플랫폼”은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컴퓨터는 맨 아래층인 집적 회로(IC) 칩 수준의 하드웨어 층, 그 다음 층인 펌웨어와 운영 체계(OS)층, 맨 위층인 응 용 프로그램 층으로 구성되는 계층화된 장치인데, 이 장치의 맨 아래층만을 흔히 플랫폼이라고 함.
그러나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자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응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임.
경제 산업적 개념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콘텐츠 제작, 업로드 등 공공이 참여할 수도 있는 양면/다면 시장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장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시켜 주는 중개자 (intermediary)가 플랫폼 사업자
검색, 소셜미디어, 상거래, 앱스토어, 디지털 광고 시장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이나, 금융, 교통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많은 디지털 플랫폼들은 이용자간 상호작용,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효과 등의 공통점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용자의 관심 · 시간의 점유를 위한 시장(attention market)에서 비즈니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많은 플랫폼들이 광의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시장을 좁게 규정할수록 시장 독점 문제가 부각되게 됨
네트워크/콘텐츠와의 관계 개념 (이성엽, 서울신문 열린세상 칼럼)
우리가 먼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기차를 이용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철로가 부설돼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 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기차역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진 기차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철 도망이 네트워크, 기차가 콘텐츠다. 그리고 기차역을 흔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시설 또는 상품과 콘텐츠를 사고팔거나 마케팅을 하는 일종의 장터다.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적용해 보면 통신이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같은 통신업체, CJ헬로비전 같은 케이블TV 업체가 플랫폼에 해당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CJ E&M 등은 콘텐츠 업체다. 그리고 유무선 정보통 신망을 네트워크라고 한다. 플랫폼은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로서, 콘텐츠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내용물로 상호 의존관 계에 있고 네트워크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는 이 3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자신이 구축한 방 송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케이블TV는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고 플랫폼으로서 방송 서 비스를 제공하지만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포털, 게임업체 등은 자신이 제작·편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유통시키지만 네 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률상 개념 :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 / 검색엔진, 스트리밍 플랫폼, MCN 등의 경우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므로 거래 개시를 알선한다고 볼 수 없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 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ᆞ가공ᆞ저장 ᆞ검색ᆞ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 법 적용대상은 검색(구글, 네이버), SNS(페이스북, 카카오) 등 정보교환 매개 또는 앱마켓(구글 play store, 애플 app store),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이 대상
규제자로써 플랫폼
플랫폼 기업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전체 플랫폼의 가치의 증대를 도모하는, 일종의 ‘규제자’(regulator)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반독점 규제는 주로 네트워크 효과, 양면 시장 등이 시장획정이나 정책집행에 갖는 의미 등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중개(intermediation)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시장 디자인, 플랫폼 內에서 참여자가 따라야 할 규 정(참여시 부과되는 커미션, 데이터 공유 조건 등) 등 디지털 플랫폼 시장 자체를 주도 기업이 자신의 의 도에 맞추어 만들어가는 능력에 주목
온라인플랫폼 사용개념
모바일 앱 스토어 : SW 개발자들의 앱이 이용자에 접근, 배포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디지털 시장
모바일 OS :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및 다양한 디바이스 특성(features)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OS
디지털 mapping : 물리적 세계의 가상 지도 제공으로 일반 이용자 및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음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서 온 디멘드 기반의 원격 저장 및 SW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voice assistant : 이용자의 음성을 기반으로 컴퓨팅 디바이스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 인터넷의 새로운 gateway가 될 수 있고 가전,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에 주목 / 그 동안 플랫폼으로서 주목받지 않았으나, 검색 플랫폼의 대체 가능성 등 잠재적인 확장성을 감안하여 주목받고 있음
웹브라우저 : 웹 페이지를 가져오고(retrieve) 보여주는(display) 소프트웨어
그렇다면 온라인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콘텐츠, 클라우드,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영역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의 관점에서 플랫폼비지니스는 앱스토어와 같은 Store형, 이베이나 G마켓과 같은 상거래형 오픈마켓, 카카오톡과 같은 웹서비스형 플랫폼, 협업을 위한 Chain형 플랫폼, 아마존과 같은 Agent형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운영되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가 혹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가 아니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해볼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플래폼 비지니스는 최근에는 서로 통합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기도 하다.
전자상거래
알파벳 : 구글쇼핑 / 쇼핑 검색과 구글 익스프레스(마켓플레이스)를 통합하며 최종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연결성 강화
아마존 : 아마존 FBA / 1일 배송 서비스로 인한 매출액 및 판매량 증가
페이스북 : Market place, Instagram, Facebook pay / Market place 도입을 통한 중고거래 지원 / Instagram 쇼핑태그, 인앱 결제 기능 도입 - Facebook pay를 통한 이커머스 강화 기대
클라우드
애플 : iCloud / iOS 사용자의 개인 저장공간으로 활용하는 SaaS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 Azure, SaaS 제품군, Linkedln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Azure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견인, 오피스365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장악
알파벳 : Google cloud, Platform G-Suite /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유일한 클라우드 플랫폼
아마존 : 아마존웹서비스 / 선발주자의 선점 효과로 매출액 및 이익에서 후발주자들을 압도
헬스케어
애플 : 헬스키트,애플헬스레코드,리서치키트,케어키트 / EMR 데이터 기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데이터에 주목, 파편화 되어있는 미국 개인 의료정보 데이터를 아이폰을 활용해 통합, 애플워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활용
마이크로소프트 : 헬스케어 넥스트, 마이크로소프트 지노믹스, 홀로렌즈 / 마이크로소프트 지노믹스 등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출시. 단기적: AI 비서와 챗봇, Teams 등 Saas 제 품 채택으로 매출 성장, 중장기적: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홀로렌즈를 통해 경쟁력 확보
알파벳 : Verily, Calico, Google Ventures, Deepmind /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 노화를 막고자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함께 연 구 진행
자율주행
애플 : 프로젝트 타이탄 /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시작한 전기차 사업은 2017년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로 선회 - 자율주행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미미
마이크로소프트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 센서, 인공지능 운전자 비서, 혼합현실 등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내에서 서비스 제공 / IoT 및 엣지컴퓨팅으로 자율주행차 업체들과 협업 진행될 전망
알파벳 : Waymo / 자율주행 택시사업과 화물운송 사업에 진출
결국 플랫폼 비지니스가 커지면서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커져간다. 이미 유럽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규제가 발효되어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글이 검색을 통해서 얻은 검색데이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색된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규제하는 방향도 규제정책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기는 하다.
플랫폼 규제논리
대형화에 대한 우려 : 온라인 플랫폼은 대형화가 이익이 되는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 모델 과는 차별화되고 독점화 가능성이 높음, 강력한 직접 또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의 이용자 또는 참여자가 더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는 성질, 강력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사업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1인에게 지출되는 평균비용이 하락 하는 현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원천은 (i) 디지털화로 인해 0에 근접하는 한계생산 비용, (ii) 데이터 활용의 범용성 및 규모의 경제, (iii) 배송 및 배포비용의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화의 용이성, 이와 같은 효과들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에는 쏠림현상(tipping)과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가능성이 큼
제로 가격으로 인한 착시현상 :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시장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서비스 가격은 0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경쟁제한성 판단이 어려움 /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감소 여부는 규제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쉽지가 않음 /그러나 규제론자들은 양면시장의 특성상 음(-)의 가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특별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 / 소비자 대신에 다른 측면에 연결된 참여자들(광고주, 개발자, 공급업체 등)에 대해 가격인상이 가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됨 / 가격이 아니더라도 품질의 저하, 개인정보 데이터의 제공, 제품/서비스/관점의 다양성 저하, 혁신에 대한 투자감소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
기존 사업자의 데이터 우위 : 규모및범위의경제원천으로서AI의발전등으로인해데이터의중요성이특히강조되고있음 / 거대화되고 다각화된 플랫폼은 중소규모 경쟁자나 신규 진입자가 누릴 수 없는 선순환 이점을 지니게 되며, 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데이터 우위는 사용자 선순환 고리(user feedback loop)와 수익화 선순환 고리(monetisation feedback loop)를 통해 강화되는데, 전자는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상품가치가 높아지면서 더 많 은 사용자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하고, 후자는 타겟광고 등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더 맞 춤형의 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 / GDPR 등 개인정보보호 요건이 강화되면서 중소사업자가 이를 준수하고 고객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 는 투자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대형 플랫폼의 우위를 강화
전환비용(switching costs)의 존재 : 디지털 시장에서는 멀티호밍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들은 전환비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누적된 개인용 정보(앱, 사진, 이용기록, 건강정보 등)를 상실할 가능성 / 누적된 평판(별점, 친구나 팔로워 목록 등)을 상실하게 되는 비용 / 플랫폼이 불공정 계약 등을 통해 부과한 전환비용(타 서비스와의 동시이용을 막거나 최우선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 등) / 표준이나 API, 호환성 등에 있어서의 기술적 장벽 / 번들링이나 끼워팔기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전환이 쉽지 않은 경우
거대규모 사업자로서의 이점 : 높은 이익을 내는 거대 사업자로서 내부 자본조달이 용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 / 무형(intangible) 자본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자본조달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수 있는데, 대규모의 이익을 축적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은 벤처 중소기업에 비 해 이점을 지님 / 자본조달 상의 이점은 단기적 수익성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향후 자신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는 유망기업을 인수하거나, 다양한 분야로의 신규투자를 통해 사업확장을 하는 데도 유리함
역동성 감소에 대한 체감적 증거 : 다수의 사업자들이 주도적 위치를 바꿔가며 경쟁하였던 디지털 경제 발전 초기와는 달리 GAFAM 등 대형 플랫폼의 지위에 도전하는 사업자들은 10여년 동안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벤처 캐피탈은 기존 플랫폼에 도전하는 사업 모델에 투자하지 않으며, 미래에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들은 플랫폼에 의해 흡수되어 버림(killer applications) / GAFAM으로 지칭되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자신의 주요 서비 스 영역에서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규제논리들은 사실이 라기보다는 이론적 가능성에 가까움
관점1: 지금까지 글로벌 플랫폼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었다면 앞으 로 경쟁축소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근거가 부족함
관점2: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론에 불과하며, 플랫폼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어두운 면과 위험의 구체적 내용이 인지되면 그에 따른 규제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으나 플랫폼에 특유한 성격의 일반론적 규제를 도입할 근거는 되기 어려움
플랫폼의 대형화는 플랫폼의 고유속성이자 효율성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점, 플랫폼 규제찬성 논리 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하는 논리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DMA(Digital Market Act) 주요 내용
2020년 발의되었으며 2023년 9월 게이트키퍼가 지정되어 2024년 3월 본격 시행되었다.
목적 :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를 위해 경합성과 공정성을보장하기 위한 규칙 마련
핵심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개인간통신(인스턴트 메시징)서비스,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가상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적용대상 :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6개 기업의 22개 대상 서비스
의무 : 게이트키퍼가 준수해야하는 금지사항과 작위 의무 규정
금지사항: 데이터 이용제한, 최혜대우 요구 금지, 결합판매 금지, 데이터 부당 이용 금지, 자사우대 금지,앱 서비스간 전환 제한 금지 등
의무사항 : 다른 계약 조건 홍보 허용, 앱 외부에서 획득한 콘텐츠 이용 허용, 광고주∙퍼블리셔에 대한 정보제공, 선탑재앱 삭제 허용, 사이드로딩 허용, 상호운용성 허용 등
Data Act
2024년 1월 11일부터 공식발표됨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EU 전역에서 시행 예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환 촉진 등 데이터의 접근과 사용 규제
AI Act
2024년 3월 최종안 통과, 6월 관보 게재되 발표,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 부터 적용되며 이후단계적으로 도입 돼 ‘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
AI 활용 분야를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규제, 고위험 등급(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자율주행 등)에서는 사람의 감독 및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AI 활용한 실시간 생체 정보 수집 및 식별 시스템 금지, 생체인개인 특성 및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 금지
범용 AI 개발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 부과 (저작권법 준수, AI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 요약 및 보고)
미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플랫폼의 하방시장 진출 금지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플랫폼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기업결합 금지
온라인상에서 미국의 선택 및 혁신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플랫폼의 자기선호 금지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데이터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기업결합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ing Act): 기업결합 수수료 인상
헌법재판소에 따른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 그 제한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공익과 비례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 4단계 테스트를 제시함
1.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수단의 적절성)
3.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4.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플랫폼 규제법: DSA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지정된 19개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s) 및 검색엔진*에 대해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 시행
19개 VLOP 및 검색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링크드인, 핀터레 스트, 아마존, 부킹, 알리익스프레스, 잘란도, 구글 쇼핑, 위키백과 및 구글 맵스, 구글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구글 검색 및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
2022년 채택된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방문자 4,500만 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과 검색엔 진에 대해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와 관련한 가중된 의무를 부여
구체적으로VLOP등은아동성착취등불법컨텐츠의신속한삭제,플랫폼이사회에미치는위험성 평가, 위험 완화 방안 제시 및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됨
EU집행위는동규정에위반한VLOP등에대해연간글로벌수익의최대6%에해당하는과징금을부 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시 플랫폼의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또한, VLOP 등은 집행위의 관련 규제 업무 지원을 위해 글로벌 수익의 최대 0.05%에 해당하는 수수료 를 납부해야 함
플랫폼 규제법: DSA_불법 콘텐츠 제거
VLOP등은회원국당국또는개인에의한불법컨텐츠신고접수시해당불법컨텐츠를'신속히'제거하 고, 불법 컨텐츠 신고를 위한 용이하고 명확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반복적 불법 컨텐츠 게시자에 대해 사전 경고 후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불법 제품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의 불법 제품 구입을 인지 할 경우 이에 대해 경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플랫폼 규제법: DSA_허위 정보 및 사이버폭력 등 불법 컨텐츠 제한
VLOP등은 플랫폼이유럽시민에게초래할수있는체계적위험에관한상세한연례보고서를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컨텐츠 및 광고 추천 알고리즘 등 시스템 구성요소를 통한 불법 컨텐츠 및 허위 정보 확 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 점검해야 함
또한,알고리즘조정,사용자연령확인,아동의유해컨텐츠접근시부모에의한접근제한,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등 위험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특히,자연재해,전쟁또는전염병등특정위기상황이발생할경우거짓정보확산억제를위해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조정을 시행해야 함
플랫폼 규제법 : DSA_이용자 권한 강화
VLOP 등은 '자세하고, 객관적이며,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콘텐츠 삭제 또는 제한, 컨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고 지해야 함
VLOP 등의 이용 제한에 불복하는 플랫폼 이용자는 비사법적 방식의 분쟁조정을 우선 시도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VLOP 등은 컨텐츠 추천과 관련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를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추천 알고리즘 옵션을 최소 한 개 이상 제공해야 함
플랫폼 규제법 : DSA_일부 타깃형 광고 제한
이용자의종교,성적취향,건강정보및정치적신념등민감한개인정보에근거한타깃형광고와아 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깃형 광고도 금지되며, 이른바 '다크패턴'의 사용도 금지됨
플랫폼 규제법 : DSA_플랫폼 운영 정보 공개
VLOP 등은 6개월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직원 현황(크기, 전문성, 사용 언어)을 포함한 플랫폼 운 영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콘텐츠 제거를 위한 인공지능 사용 및 그 오류율을 함께 공개해야 함
또한,표현의자유,공공보건,선거등사회에미칠수있는심각한위험의제어방법에관한평가보 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회원국규제당국은VLOP등의데이터및알고리즘에접근할수있으며,사무실현장조사및민감 사항이 담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도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여됨
플랫폼 규제법 : DMA_디지털 시장법 개요
(목적)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 경쟁제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적용대상) 연매출, 이용자 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의무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음
온라인 검색‧SNS 등 코어 서비스 운영, 2 유럽내 연매출액 65억유로 이상 또는 평균 시가총액 650 억유로 이상, 3 1년간 월평균 이용자 수 4천5백만 이상 및 상업적 이용자수 연간 1만개 이상, 4 견고하 고 지속적인 지위 확보 요건을 갖춘 플랫폼(상기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
플랫폼 규제법_게이트키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제5조)
자사와 타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지 말 것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타사 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획득한 이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을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
상업적 이용자에게 자사의 특정 서비스 사용을 요구하지 말 것
상업적 이용자, 사용자가 자사의 특정 서비스에 가입‧등록하기 위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등록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광고주와 출판업자가 지불하는 비용, 플랫폼이 출판업자에 지급하는 보수 정보를 제공할 것
플랫폼 규제법_의무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된 세부적 의무(제6조)
상업적 이용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상업적 이용자와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
소비자가 플랫폼의 선탑재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의 앱‧스토어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타사에 비해 노출순서 상 우대하지 말 것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서비스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 것
상업적 이용자 등에게 자사의 운영시스템 및 HW‧SW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광고주‧출판업자에게 광고효과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상업적 이용자 및 소비자에게 데이터 이동 수단을 제공할 것
상업적 이용자 등이 데이터를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의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랭킹, 검색 등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것
상업적 이용자의 앱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 하에 허용할 것
플랫폼 규제법_법집행 관련
(과징금) 의무 불이행 시 전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가능
(시정조치) 18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5년간 3차례 이상)할 경우, 특정 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집행기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집행위가 직접 DMA 집행권한을 행사하며,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시장조사 권한을 가짐
플랫폼의 법적, 사회적 책임 확보 수준과 방식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와의 갈등, 플랫폼의 네트워크 관리 가능성과 유해 콘텐츠 유통의 책임, 데이터 집중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 플랫폼의 책임 확보가 필요한 상황
법적 규제 방식과 자율규제 방식의 조화
법적 규제 방식 : 서비스 안정성,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AI 워터마크 고지
자율규제 방식 : 갑을관계, 데이터 이용, 소비자 보호, 사회적 가치와 상생 등
규제방식에 관한 단계별 접근:: 자율규제 → 사후규제 → 사전규제
경쟁법적 규제와 전문규제의 역할 분담
규제의 근거 / 경제적 규제: 경쟁규제(경쟁질서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법적 규제), 영업법적 규제, 산업정책적 규제 / 비경제적 목적의 규제(사회규제): 기술〮안전규제, 환경규제, 사회정책적 규제 등 → 전문규제 대상
국내 플랫폼 규제 : 경쟁법과 전문규제법
경쟁법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요건 완화
전문규제법 : 서비스안정성법, 개인정보 보호법, 콘텐츠/매체물에 대한 내용규제
자율규제의 의의와 방향
자율규제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각자가, 또는 조직화된 집단이 스스로 그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 즉, 정부의 불간섭, 사업자 스스로 또는 집단의 구성원의 행위 기준의 설정, 행위 기준 미준수에 대한 자율적 제재가 자율규제의 구성요소
다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논의되는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라기 보다는 정부와의 공동규제의 형태.
공동규제로서 자율규제의 형식은 자율규범의 제정과 실행을 사업자 자체가 하는 경우와 자율규제기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로 구분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의 방향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인데, 정부가 자율규제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임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등록 등 진입규제는 없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근거와 지원 중단 사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시 자율규제 성과 고려 등을 규정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가 생기는 것이 기술규제의 핵심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시장기능의 약화와 함께 시민들의 데이터주권의 문제는 기술규제의 요구를 강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유럽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벌써 빅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독점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화된 법제와 처벌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3위에 빛나는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규제는 경제시스템과 함께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규율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규제는 철폐하면서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엇박자의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곳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규제를 안할수도 없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비전과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36632?sid=110
https://www.youtube.com/watch?v=D1DgFFt3gq8
https://verticalplatform.kr/archives/9317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49495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