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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Aug 17. 2017

국가와 법

헤겔 법철학_철학아카데미

20170816_철학아카데미

헤겔법철학_임경석 박사

계층, 교양, 재판


들어가기


- 해겔에게 법은 무엇인가?

- 변증법의 핵심은 인륜의 완성인 국가의 역할에 있국가는 절대정신으로서 시민사회를 조정하고 화해시킨다.

- 국가의 절대정신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실정법이다.


#201, 욕망과 노동의 특수적 체계로서의 계층


- 무한히 다양한 수단과 이 수단을 통한 교호적인 생산, 교환에서의 이 역시 무한히 세분화한 운동이란 그의 내용에 담겨 있는 공동성 때문에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몇 갈래의 일반적인 집단으로 구별된다.


-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전체적 연관이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나 노동 및 충족의 방법 그리고 이론적 또는 실천적 교양까지도 포함하는 특수한 체계로 구조화하면서 각 개인이 그 체계 속의 어딘가에 할당된다.


-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갖가지 계층으로 꾸며진 체계이다.


- 공동재산의 배분에 참여하는 양식과 방법에는 각 개인의 특수성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 ㄱㅇ우 시민사회의 특수성에서 오는 일반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국가의 제일 토대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계층은 제 2의 토대이다.


- 이 제2의 토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사적 인격은 이기적이긴 하면서도 타인의 일에 끼어들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바로 여기에 이기심이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결부되는 근원이 있으니, 이 연관성을 한층 더 견실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우선 국가가 배려해야만 할 일이다.


#202, 계층의 '논리적' 분류


- 계층을 개념에 따라 구분한다면 실질적인 직접적 계층과 반성적인 형식적 계층 그리고 일반적인 공적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203, 농민계층과 귀족 : 토지소유와 가족의 공동적 기원


- 실질적 계층은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의 자연적인 산물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다.


- 토지는 배타적인 사적 소유가 가능하므로 이를 임시변통식으로 사용하여 피폐하게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판단 아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 노동과 수확이 서로 다르게 고정된 시기에 묶여 있고 수익은 변하기 쉬운 자연의 순환과정에 의존해 있으므로, 이 계층으로서는 미리에 대비하려는 욕구 목적이 생겨난다.


- 그러나 그의 노동조건 때문에 이 목적이 반성력과 자기 의지에 매개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게 할 그의 여지는 희박하므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가족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박한 인륜성에 알맞은 실체적인 마음 가짐이 유지되어야 한다.


#204, 상공업계층


- 상공업계층은 자연적 산물의 가공을 업으로 하고 생계수단으로서 자기의 노동과 반성과 지성에, 또한 본질적으로는 타인의 욕구나 노동과의 매개에 의거해 있다.


- 이 계층은 자기가 마련하여 스스로 향유하는 것으로 주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다.


- 그의 업무는 다시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개인의 주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인의 욕구에 응하는 노동은 수공업계층이 담당하고, 개개인의 욕구이면서도 좀더 일반적인 수요에 맞추어진 대량생산방식의 노동은 기계공업층이 담당한다.


- 끝으로 개개의 제품을 주로 공공의 교환 수단인 화폐를 사용하고 상호 교환하는 일은 상업계층이 담당한다.


- 여기서 화폐란 모든 상품의 추상적인 가치를 현실화하는 교환수단이다.


#205, 관료계층


- 공적인 계층은 사회적 상태에 부응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 그리앟여 이 계층은 사사로운 욕구를 채워주는 직접적인 노동에서 면제되어야만 하는데, 여기에 충분한 사유재산에 따른 보상이나 아니면 그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배려에 따라 전체를 위한 노동이 당사자의 사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주는 식의 보상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206,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원리


- 특수성이 객관화한 것으로서의 계층은 한편으로는 개념에 따라 보통 세 계층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특별히 어떤 계층에 속하느냐는 소질이나 출생이나 주변사정의 영향은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결정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저마다의 자의에 달려 있다.


- 시민사회에서는 각자의 생각이나 자의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영광을 안겨주는 가운데 내적 필연성에 따라 생겨난 계층의 구별은 동시에 자의에 매개되어 있기도 하므로 결국 주고나의 의식에서 계층이란 자기 의지의 소산인 것과 같은 모습을 뛴다.


#207, 추상적 도덕의 실현 : 자기제약의 필연성


- 개인은 생활 전반에 뛰어들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이로써 하나의 특정한 욕구에만 매달림으로써 비로소 현실성을 띤다.


- 따라서 체계에 요구되는 인륜적 심성이란 자발적인 사명감을 안고 자기의 활동과 근면성과 기량을 통하여 스스로 시민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한 이 일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데 대한 성실성과 계층의 명예심을 지니는 것이다.


- 이렇듯 사회적 공동성에 개개됨으로써 개인은 비로소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나 타인의 생각으로도 시민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 이 시민사회는 도덕이 제 몫을 다하는 고유한 터전이다.


- 즉 거기서는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특수한 욕구와 복리를 지향하는 목적이 주된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이들 욕구가 충족되는지 어떤지는 우연에 좌우되는 까닭에 우연한 일시적 우너조가 의무화하는 일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208, 추상법의 실현


- 이렇나 욕구의 체계는 지와 의욕 그 자체에 따른 특수한 활동을 원리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의 공동성을 다만 추상적으로, 즉 소유의 법으로 포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 그러면서도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단지 법으로서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한 현실성을 띤 법으로, 즉 사법활동에 의한 소유의 보호로 존재한다.


#209, 법의 현존성 : 법률적 평등의 정신사적 전제


- 욕구와 노동이 교호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상관성은 이를 반성적으로 살펴보면 무한한 인격성이라는 추상적인 법으로 가닿는다.


- 그런데 이 추상적인 법이 현실화하도록 하는 것은 이 상관적인 영역에 성립되는 교양에 다름 아니며, 고양에 힘입어서 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의욕되는 것으로 존재하며, 이렇듯 인식되고 의욕되는 데 매개되어 유효성과 객관적 현실성을 지니는 것이다.


#210, 다음장의 분류


- 법의 객관적 현실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이 의식되고 인식되는 데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효력을 지님으로써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데 있다.


#211, 법의 실정화 : 법률의 보편성과 규정성


- 본원적인 법은 사고를 통해 객관적인 존재로 정립되어 의식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듯 법으로 존재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 법은 법률의 형태를 띠면서 실정법이 된다.


-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사유한다는 것이다.


- 사유작용은 이렇듯 내용이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환원함으로써 내용에 궁극의 규정을 가한다.


- 법이라는 것은 법률이 되는 데서 비로소 단지 보편성의 형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참다운 규정성을 획득한다.


- 그러므로 입법을 생각할 때면 그것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인에게 타당한 행ㄷ옹의 규칙으로 천명된다는 한 가지 요소만을 떠올려서는 안되며, 오히려 입법의 내적인 본질적인 요소는 앞으로 요소보다도 법의 내용을 규정된 보편성 속에서 인식해야만 하는 데 있다.


#212, 실정법의 우위,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


- 법 그 자체와 법률로 정립된 것이 일치할 때 비로소 법률의 내용은 법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 그러나 법률로 정립된 것엔느 실제 상황에 따라 아집이나 그 밖의 특수성에 따른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의 내용은 법 그 자체와 상이할 수 있다.


#213, 순수실정법사의 기준 설정 영역


- 법이 일단 법률로 정립된 형식을 띠고 실현될 때 내용 면에서도 법률의 적용에 따른 갖가지 소재와의 관계가 생겨난다.


- 여기서 소재라는 것은 시민사회 안에서 무한히 세분화되고 착종되어가는 소유나 계약의 관계와 조율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심정이나 사랑이나 신뢰에 바탕을 둔 인륜적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 그러면서도 여기에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륜적인 고나계가 추상법에 저촉되는 측면을 포함하는 한에서다.


#214,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용의 실정성


- 그러나 법을 법률로 정립해 놓는 것은 특정한 사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양적 규정(양형)의 영역에 발을 들여 놓게 되고 만다.


민네이션, 변증법


- 헤겔이 법철학을 쓴 이유를 잘 생각해보라. 법철학은 '정신현상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현실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다.


- 법의 이념이 자유이고 이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법률적 조건은 모두 시민사회가 화해하고 같이 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변철학이라고 불리우는 '변증법'을 통해서 '정신(정)-현상(반)-모순-도야-교양-초월-절대정신(합)'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냈다.


- 이러한 변증법의 테두리에서 개인의 정신뿐 아니라 가정-사회-국가의 구성도 변증법을 사용했다. 변증법을 사용하면서 결국 현실을 규정해내는 것으로 '법'을 제시했고 이것의 토대를 '법철학'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 다시 말하지만 헤겔은 '조화'를 위해서 법을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법철학 안에서 '계층'이라는 것은 현실을 잘 다스리고 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원래 그래야 했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계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 이런 부분은 당연히 플라톤과 동일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헤겔은 좀 더 정교하게 현실에서 그러한 이데아를 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칼 포퍼가 이야기하는 역사주의의 부류로 정리되는 것이다.


민네이션, 국가


- 헤겔에서는 변하지 않는 구조는 '가정-시민사회-국가'이다.


- 그러나 이 당시 유행했던 '코스모폴리타니즘' 같은 경우 세계화의 한 추세로 등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헤겔은 반대한다.


- 국민국가의 고나점에서 국민경제를 기본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정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헤겔에게는 국제정치경제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 코스모폴리탄니즘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었고, 이것에 속지 말고 국민국가는 국제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외부적인 경계를 확정하고 국가끼리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만약 코스모폴리탄니즘이 확대될 경우 국민국가는 무너지며, 국가의 붕괴는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체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가지고 있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서도 헤겔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꼬뮌의 개념이나 인터내셔널과 같은 국제주의를 헤겔은 반대할 수 밖에 없었고, 반대로 마르크스는 오히려 헤겔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반대하여 국가라는 절대정신을 허물어 뜨리고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강조한다.


-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절대정신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통제라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국가의 존재를 반대하였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세계노동자의 단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핵심은 무엇이 절대정신, 무엇이 가장 우선하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헤겔과 마르크스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 헤겔의 시대에는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국가의 존재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마르크스는 이미 산업혁명이 유럽을 휩쓸고 난 후 자본주의의 폐해를 본 이후에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을 쓰게 되는 것이다.


- 현상학의 특징도 그렇지만, 현실을 해결하려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는 항상 다른 대안을 낼 수 밖에 없다.


-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주요한 계층이 달라지고, 절대적인 것의 범위가 결정된다.


- 더 나아가면, 헤겔의 입장을 따르는 막스베버는 관료제를 언급하면서 절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국가의 핵심계층인 관료들의 교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막스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절대정신을 실현하는 관료와 정치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네이션, 법률


- 헤겔에게서 법률은 주관적인 의식이 객관적인 의식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법률로 정한 것은 객관적인 의식이 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마땅한 절대 정신의 산물이 된다.


- 법률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절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되고,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욕구에 의해서 객관성을 침해한 것이 된다.


- 따라서 법의 정신인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의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정립된다.


- 영미법과 대륙법에서는 완전한 차이가 발생한다. 재판을 하는 과정이나 배심원의 존재나 검찰의 존재 등등 매우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 또한 한 사회, 국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식의 수준이 어디까지이며, 그 의식을 국민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시민사회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


- 시민사회를 구성하는게 달라진다는 것은, 실정법의 체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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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구절 : 236, 238, 239, 244,


민네이션, 생각


- 헤겔을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존재론 자체를 애매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식론으로 윤리까지 풀어내는 것을 본다.


-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혹은 배제하고,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빈약한 존재론에서는 기이한 방식의 인식론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행동까지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 헤겔에게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변질되고 또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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