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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선미 Dec 21. 2023

보험회사 현장조사 나오는 이유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3년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 거죠?

얼마 전 있었던 일로 인해 보험 공부를 했네요.

닥치면 사람들은 몰입하게 되고 똑똑해진다고 제가 그랬네요. 이웃님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 정보 공유합니다.



작년 교통사고 이후 여러 차례 도수치료를 진행했고 얼마 전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런 문자가 왔네요. 보험을 참 좋아해서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메이저급 보험회사인데 손해사정사는 누가 보낸 걸까요?

그전에 청구한 보험금은 3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알림 톡으로 왔거든요. 이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문자가 아닌 현장 확인 요청 문자였네요.




보험금 심사 안내 현장조사 요청?










보험금 심사 안내에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요청한다는 문자였어요.

손해사정사를 제가 선임해야 하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손해사정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선임하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 공인된 손해사정사가 온 거였어요.



내가 선임하지 않은 손해사정사는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현장조사"라는 말을 들으니 겁부터 났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없는데도 경찰차가 제 차를 따라오면 무섭듯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도수치료받은 게 무슨 잘못이었나 싶었고 내가 무슨 과잉을 했다는 말인지 억울했습니다. 아직도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걸까요?



현장조사는 보험사에서 조사업체에 조사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보험 청구방법이 쉬워졌는데 이렇게 3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더니 이런 지급 거부와 현장조사 알림 문자는 처음이었네요.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보험계약 후 2년 이내 보험금이 청구되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왜냐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이라네요. 고지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하네요. 이 내용도 모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소비자네요.



두 번째는 후유 장해나 질병 진단비 등 보험이 고액인 경우라고 하네요. 진단비 담보나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보험 사기에 대비해서 나온다고 하네요.










현장심사 사정사는 보험회사 직원인가요?



사실 연락이 오고 나서 어디에 물어볼 수 없었네요. 그래서 가입된 보험 FP 님께 여쭈었는데 보험회사와 연결된 위탁 손해사정사라고 했어요. 보험업 법에 따라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를 찾아온 손해사정사가 누구 편인지 궁금했습니다.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보험회사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건의 경우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현장심사 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위탁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의 차이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현장 심사 조사업무를 의뢰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요.

그렇기에 손해 사정 업무가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독립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이 보험 소비자 편에 서서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거네요.

즉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를 대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거였어요.







현장심사 시 동의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은데 모두 서명을 해줘야 하나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동의서와 위임장이 많이 있던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라고 하는데 모두 동의하고 사인해 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막상 손해사정사와 마주한 마당에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손해보험 사정사는 동의 서류를 들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는 의도였어요. 예전 대출받을 때처럼 동의하고 사인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서류에 사인을 모두 해주고 나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 걱정도 되고 심란하네요.

현장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 잘한 거겠죠?




참 손해사정사는 이번 보험청구금을 받으시려면 자꾸 보험회사 측과 화유 하라고 하던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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