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최고 경정청구 전문 기업정평세무컨설팅

절세통 약속.png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일반 경청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한 당초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신고나 과세표준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이 신고나 결정 당시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4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구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반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곧 소급하여 5개년 치에 달하는 과오납 세금을 일시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경정청구 제도는 특히 당시 미처 활용하지 못했던 세제혜택 조항 등을 뒤늦게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저희 정평세무컨설팅에서는, 무료로 대표님이 더 내셨거나 잘못내신 세금을 검토하여 환급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절세에는 역시 절세통.png


keyword
작가의 이전글경정청구 통해 세금환급 받기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