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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꼬질이들 May 14. 2018

미국 이민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비자 뽀개기 2탄

유학생과 직장인이 알아야 할 미국 비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두 번째

지금은 바야흐로 5월 중순,

H1B 비자, 즉 취업비자를 낸 지원자들의 로터리 추첨 결과가 나오는 시즌이다.


빠르면 5월 초부터 늦으면 7월까지 결과를 기다리다 로터리 당첨 여부를 알게 되는 지원자들도 있다고 한다. 전체 지원자 중 약 25~30%에 해당하는 추첨에 당첨된 지원자들은 회사를 통해 영수증(Receipt Notice)을 전달받는다. 이는 회사에서 지원자의 비자를 서포트하기 위해 끊어주었던 체크가 이민국에 입금되었다는 영수증이다. 이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25~30%에 불과했던 워킹비자 합격 기대치를 약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로터리에 합격했는데도 최종 합격률이 1차 합격자들의 85~90%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로터리에 합격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취업비자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던 예전의 시스템과는 달리, 최근 이민국은 해당 회사가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그리고 지원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보다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REF)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서 보낸 추가 자료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1차 합격했던 비자가 최종적으로 거절(Denied)되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올해 취업비자의 최종 합격률을 로터리 합격자의 8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은, 완전히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기랄.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작위 추첨의 불합리함이 자주 거론되었기에 내년 취업비자 심사과정 중 일부가 바뀔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신빙성있는 루머 또한 변호사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뿐이기에,

오늘은 기간에 따른 취업비자의 신청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전 글의 내용이 반복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1. 졸업 후 OPT기간 시작 전까지: 회사 찾기
H1B 비자를 이민국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비자를 지원해 줄 회사를 찾는 것이다.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지원자에게 투자할 비용이 들며, 무엇보다도 이민국에 회사의 속사정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찾는 일은 쉽지가 않다.
더욱이 4월에 비자 접수가 들어가고 6월쯤 1차 합격여부가 발표된 후, 비자 합격이 최종 결정되는 시기는 보통 10월~12월 사이인데, 그 기간 동안 오피 티 기간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대기업들은 지원자에게 H1B 비자 서포트가 필요한지 반드시 물어보고 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거나 비자 지원을 해 준 경험이 없는 기업은 워킹비자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을 볼 때 내 쪽에서 나는 워킹비자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 줘야만 한다.

2. OPT기간 시작 후 -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다행히 서포트해 줄 의향이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회사가 지원해주는 4월 1일까지 과장을 조금 보태어 ‘나는 너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 비자를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나를 내 나라로 돌려보내면 너희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명목 하에 들어왔어도 그것은 구두계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일을 특출 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의 비자를 위해서 거금을 투자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2월부터 3월 변호사 구하기
이제 4월에 가까워지면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 회사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찾아다니며 일명 ‘변호사 쇼핑’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크게 유대인 변호사, 미국인 변호사, 한국 변호사가 있다.
미국 변호사는 메일이든 전화든 금방 연락이 되고 피드백이 빨라 내 비자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으며, 미국변호사협회의 정회원 변호사인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등이 대해 비교적 투명하고 솔직하게(?)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꼼수를 써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요령이나 융통성이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유대인 변호사 같은 경우 미국 변호사와 비슷하지만 조직 자체가 돈이 많고 힘이 세서 입김이 강하다는 설이 있다.
한국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의 장단점을 반대로 적용하면 된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가장 워킹비자에 최적회 된 시스템화가 되어있으며 가격도 비교적 통일된 편에 속한다. 다만 유명한 변호사일수록 워킹비자에 지원하는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기계적이고 장사꾼 같은 현란한 말솜씨를 느낄 수 있으며 비자 진행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릴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또한 비자 진행하는 양이 많은 만큼 내 서류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이는 모든 변호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 변호사만 믿고 맡기지 말고 진행과정에서 서류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얘기하니 적어도 두세 명 정도의 변호사를 만나본 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아 함께 하기로 한 변호사에게 모두 제출하도록 하자. 비자 준비과정에서 뭐든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 변호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4월 1일 비자 접수 시작
워킹비자는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그 해 접수 가능한 원서 수를 채우는 날짜로 마감된다. 선착순이니 최대한 접수일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할 것.

5. 4월부터 빠르면 5월부터 늦으면 7월까지 : 로또 당첨 기원
1차 무작위 추첨에 뽑혔는지 여부의 발표는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초이다. 이때까지는 행운을 바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보통 당첨률은 지원자의 숫자에 따라 25~30% 정도 된다.

6. 7월 말에서 8월 초 :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처음에 언급한대로 비자의 문턱의 비교적 낮았던 예전에는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흔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많은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이 기간이야말로 유능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10월-다음 해 4월 : 최종 합격 여부 발표 기간

추가 서류 제출 심사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따라 내 비자 합격 발표는 최소 10월에서 최대 다음 해 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과 인내심...


결론적으로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는 취업비자에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은가?'

...

그리고,


'미국에 굳이 머물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이역만리 먼 타국까지와서 험난한 취업의 문을 뚫고, 취업비자까지 넣을 기회를 손에 넣은 당신이야말로 어디서 사는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귀한 인재이지 않은가?'

라는 자기 최면 및 합리화와 함께,


로또는 로또일 뿐, 그게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라고 얼버무려 본다.


미국에 머물고자 하시는 분들, 다들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요. 총총.






Jenn

; 옷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느지막이 패션에 뛰어든 겁 없고 명랑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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