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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밈혜윤 Oct 11. 2024

[팟빵/팟캐] 한국영화: 검열의 종식 / 장르물 /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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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송 스크립트의 일부입니다. 전체 듣기는 아래로~!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5492/episodes/25012186​​


자유, 자유, 자유… 검열의 종식

1990년 대에는 영화계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는 동시에, 제도권과 싸워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화는 국가보안법, 영화법,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았습니다.


 영화 탄압에 대한 공론화에 불씨를 붙인 작품은 1986년 홍기선 감독의 <파랑새>입니다. 농민들의 삶을 다룬 영화였는데 불온사상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감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홍기선 감독이 몸 담고 있던 서울영상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파업전야>, <닫힌 교문을 열며>, <레드헌트> 등 여러 작품이 보안법, 영화법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받거나 개봉 불가 판정 및 필름과 영사기 압수… 참 가지가지 했죠? 여러 탄압을 받았는데요. 이에 독립영화 판에서는 법이 문화 예술을 탄압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법률 중 하나의 조항을 보겠습니다. 영화법 제12조 1항, “영화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22조와 충돌되는 규정인데요. 독립영화인들이 결집하여 이 같은 영화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독립영화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제강점기부터 70년 넘게 이어져 온 영화에 대한 검열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검열 제도가 사라지면서 제도가 개편될 것에 대비해 독립영화 정책 개발과 연구, 배급, 유통 구조, 제작 지원 등을 준비해야 했죠. 영화인들이 결집과 영화 담론 활성화의 필요를 느끼고 한국독립영화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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