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제 내역을 잘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에게 1월은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연말정산'의 달이다. 매년 이 시기만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는 "올해는 또 얼마나 토해내야 할까"라는 말이 오간다.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이라도 누구는 수십만 원을 환급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수십만 원을 뜯긴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어도 지난 1년 간의 소비에 대한 전혀 다른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예상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향후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회사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도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권장하는 '간이세액표'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세금 납부이며, 실제로는 개인의 가족 상황, 의료비 지급내역, 보험료, 교육비 등 여러 지출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매년 1~2월에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확정한다. 즉,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고 그 결과 돌려받거나(환급) 더 내는(환수) 사람이 발생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왜 나는 맨날 뜯기지?'라는 의문점을 가진다. 답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이 얼마냐 있냐'는 차이로 각자가 받는 결과는 달라진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도 계속 환수를 당하면 그 원망은 억울하게도 연말정산을 안내하는 급여담당자로 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HR실무자 측면에서 이는 매년 경험하는 일상적인 항의이지만 이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환급을 받는 사람의 특징 ]
ㆍ배우자나 자녀를 공제 대상자로 등록
ㆍ본인과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모두 신청
ㆍ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을 매년 성실히 납입
ㆍ주택자금 공제와 기부금 등을 매년 성실히 납입
[ 환수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 ]
ㆍ1인 가구이거나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부양가족이 없음
ㆍ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ㆍ연중에 이직을 하면서 이미 소득세를 중도정산을 하면서 환급받음
ㆍ상여금과 인센티브로 인해 소득세 누진구간이 올라감
연말정산의 본질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야 하는 세금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즉, 세금을 최대한 덜 내기 위한 전략적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언론과 많은 콘텐츠에서 설명하지만 직장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항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ㆍ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했는지 여부
ㆍ의료비 공제 -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않은 금액
ㆍ교육비 -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교 등록금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학원비도 포함 가능)
ㆍ기부금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정치기부금(정당, 정치인 후원), 종교단체 기부금 확인
ㆍ연금저축, IRP 공제 - 최대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ㆍ월세액 : (기준 충족 시) 매월 지출한 월세액 공제 가능
많은 직장인들이 간과하는 포인트는 '누진세율'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구간별 누진과세 구조라서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세율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500만 원인 사람이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박으면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성과급이 많은 연도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연중에 이직을 해서 이미 소득세를 정산(환급) 받고 이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면 전체적인 총소득은 비슷하지만 기납부한 소득세가 적어서 연말정산 때 환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말정산의 승부는 매년 1월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히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사람이 이긴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의 차이는 '연봉'이 아니라 '공제'에 달려있어서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올해는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 세금은 덜 내는 것은 운이 아니라 지식과 관리의 결과다. 작년 한 해 동안 당신이 어떤 지출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두려운 세금정산 시즌이 아닌 당신의 재무습관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