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제13월의 월급?

A. 이미 낸 세금을 무이자로 돌려받는 것이에요.

by 미르

매년 연말이 되면 뉴스에서 '제 13월의 월급'이란 문구가 쏟아지고 직장인들은 그제서야 연말정산을 부랴부랴 준비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몇 번 해본 사람들 조차 연말정산의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려 한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지난 1년동안 당신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즉,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은 당신의 월급에서 공제되어 납부된 세금의 일부이다.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그동안 '선납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직장인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떠올리게 된다.

① 평소에 안 내고 연말에 한 번에 내면 안 될까?

②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의 원리


위 이미지에서 보듯 '평소에 세금을 안 내고 연말정산 때 한번에 내는 방법'은 소득세법 상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회사(근로소득 지급자)는 직원의 월급에 비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매달 국세청/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요청에 따라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80%, 100%, 120% 수준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부가 더 가져갈지 아니면 일부를 돌려줄지' 확정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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