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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르 Sep 02. 2022

[HR] '연봉'과 '원천징수'는 같은 것 아닌가요?

A. 달라요...


직장인들에게 "연봉"과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부분 두 용어를 다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직을 하거나 임금인상, 성과급 시즌이 아니면 대부분 "급여 담당자가 내 월급을 알아서 잘 계산해서 지급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면 본인의 연봉이 얼마인지 말하고자 할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금액을 말해야하는지 다소 헷갈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 이미지를 통해 "연봉"과 "원천징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두 단어는 근거가 되는 법령(근로기준법, 소득세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다른 용어이다. 갑자기 법령들을 언급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겠지만, 인사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해당 법령이 왜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령센터 사이트를 통해 근로기준법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조항에 법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각각의 법령들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연봉은 회사가 당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연간 얼마의 대가(금전)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이고, 원천징수는 당신이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금전) 중에서 얼마가 세금을 뜯 기준이었는지 설명하는 용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보다는 연봉(특히 계약 연봉)이 본인들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값어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기준이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임금체불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연봉과 근로소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았다.

그냥 소득을 자랑하고 싶으면 "원천징수" 금액을, 앓는 소리를 한다면 "계약 연봉" 금액을 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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