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선정 소식을 들었다.
11월 10일까지 교육 및 출간을 할 수 있게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1.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필수로 요구 됩니다.
2. 홍보물 제작 시 후원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3. 사업 시작 최소 1개월 전까지 교부신청서와 확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지원금 교부가 가능하며 교부 전 지출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출 전 신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금 지출 전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을 운영하시어 집행 및 정산 착오에 따른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4. 지원금 통장 및 카드 발급 시 2주 가량 소요되며, 반드시 붙임의 농협 협조 공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원활한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사업 종료 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회계사무소를 통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서 제출 전 회계 검증 수수료를 지불하신 후 검증을 진행해야 함.
6. 정산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 4월 3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 무조건 비매품으로 나가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작가에게 팔 수 없는 책은 의미가 없다.
이럴 거면 동호회 문학지원사업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때문에 보통 인쇄소에 책을 맡긴다고 한다.
다행히 아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판매할 수 없어 너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