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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Feb 08. 2021

이메일 뉴스레터 마케팅, 왜 때문에 광고일까?

요 근래 메일함에서 뉴스레터를 확인하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때문에

어떤 것은 (광고)가 붙고

어떤 것은 안 붙는 거지?

그렇다고 스팸함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메일함을 보니 일부 메일에서만 (광고) 표기가 있었다?




.

.

.

스팸 메일 정책 확인하기(네이버 메일 기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5차 개정판)  




출처=방송통신위원회&한국 인터넷진흥원_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0.07 개정)_ 16p



제가 이렇게 어려운 법령까지 찾아보게 될 줄 몰랐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스팸‘이며, 그 반대 의미는 ‘광고‘인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자체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스팸’이라는 규제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전송 관련 규정은 우리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규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과 같이 이용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매체로 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스레터는 스팸일까? 광고일까? 


출처=방송통신위원회&한국 인터넷진흥원_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0.07 개정)_13p



영업 사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 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등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결국 메일 발송 자체가 ‘영리’ 목적이라면 모두 ‘광고‘에 속하게 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면 ‘스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는 예외로 분류됩니다. 전송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오로지 공익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관한 정보는 (광고) 표기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뉴스레터에서도 (광고)가 표기된 적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출처=방송통신위원회&한국 인터넷진흥원_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0.07 개정)_14p



이처럼 사용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일회성 정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보기 때문에 메일 제목 앞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안내 메일까지 ‘스팸함’으로 분류된다면 사용자가 원한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므로 (광고)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일부 뉴스레터는 왜 (광고)가 붙었을까? 


최근 구독 경제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수익 모델로 삼아 사용자에게 정기 결제를 권하거나 캠페인 마케팅 홍보, 할인 혜택, 경품 수신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표기가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내용을 조사해보다가 알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1일자 여성 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뉴닉(NEWNEEK)>이 메일 제목 앞이 아닌 본문 내용에 ‘#광고’ 표시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출처=여성 경제신문



기존에 외부 기업의 데이터 또는 전문성을 뉴닉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도입했으나 구독자 혼란을 줄이고자 브랜디드 콘텐츠와 뉴닉 기사가 구분되도록 (내용에) ‘#광고‘ 표시를 했습니다.


-<뉴닉> 공식 입장- 




<뉴닉>은 이를 계기로, 상업적 성격을 갖는 브랜디드 콘텐츠 비중이 높아질까 우려된다는 구독자들의 비판을 잊지 않고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동시에 구독자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뉴닉>은 법률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광고 콘텐츠가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메일 제목에 ‘광고’를 표기한다는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멤버십 등 광고 외에도 지속 가능한 미디어의 모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결국 메일 제목 앞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 중간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제목에 표기됐어야 했던 것이죠. 물론 메일함에서 클릭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목 첫머리에 (광고)가 붙어 있다면 사용자는 거부감을 가지고 보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 그랬을 수 있지만, 구독자 중심의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뉴닉>의 신념이 그러하다면 저 역시도 가이드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뉴닉> 뿐 아니라 다른 뉴스레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가 붙어도 스팸함으로 걸러지거나, 오픈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이메일 관련 법에서는 제목뿐 아니라 본문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이메일 제목의 명시 사항 및 명시 방법 


출처=방송통신위원회&한국 인터넷진흥원_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0.07 개정)_52p~54p



가. 제목의 명시사항 및 명시 방법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문의 명시사항 및 명시 방법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의 경우 발신 전자우편 주소가 회신이 되어 수신이 가능한 주소인 경우 본문에 전자우편 주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로그인을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해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가 처음 뉴스레터를 알게 되었을 때는 비영리 서비스 그 자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이 다시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뉴스레터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구독을 신청한 진성 팬 DB(Data Base)와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뉴닉> 대표님의 말씀처럼 프리미엄 멤버십 등 광고 외에도 지속 가능한 미디어의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라도 정보통신 관련 법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텐데요. 이는 뉴스레터 기업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역시 법규를 바로 알고 내 권리를 지켜나가면서 서비스 개선에 동참한다면 더욱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충분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네요…

결국 (광고)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옌 yen님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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