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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Jul 30. 2021

공휴일은 사실 우리를 위한 빨간 날이 아니었다




공휴일과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정부가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주는 주말에 빨간 날이 겹쳐 있으면 내심 좋아하고 근로자들은 낙담하지요. 그런데 이번 방침으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공휴일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랑 관계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빨간 날은 사실 공무원에게만 휴일이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 달력을 휘리릭 훑어봅니다.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있나, 주말이랑 겹쳐있나 징검다리로 있나 보는 것이 새해의 중요한 첫 업무이지요. 그런데 빨간 날 즉, 공휴일이라는 것이 원래 근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인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사실 법적으로 사장님에게 당당하게 빨간 날에 유급 휴일로 쉬게 해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빨간 날에 당연하게 쉬면서 돈도 받았던 직원은 그냥 마음씨 좋거나 혹은 무지한 많은 사장님 덕분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일반 사무직 직원들이 아니라 음식점, 카페, 놀이동산 등 주말이나 공휴일에 성수기인 사업체들의 직원들은 빨간 날에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사실 많은 분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무급휴일은 반대로 “돈 안 받고 쉬는 날”이죠. 여기저기서 자주 들리는 “주휴일”이 대표적인 유급휴일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5일을 개근할 경우 토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무급) 휴일로 합니다. 토·일을 바꿔도 가능합니다. 이때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 치 급여가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유급휴일에 출근해서 일할 경우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즉, 2배를 받을 수 있죠.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의 사기업 적용




앞서 말했듯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사기업 근로자들도 공휴일에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2020. 1.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1.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1. 1.





당장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제 법적으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공휴일 말고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할까?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공휴일에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공휴일이 성수기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을 다른 평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근로자들과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변경할 유급 휴일을 특정하여 그날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게 되어도 임금을 특별히 가산하여 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사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은 물론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어야 서로 싸우지 않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알면 미워하지 않듯이 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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