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에 대하여 4대보험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담은 함께 따라 오는것이니 한번 알아볼까요?
건강보험의 보수는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등 )
※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내용만 제외하되, 일부(차목,파목,거목)는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④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행사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근무처 변동의 경우 전출연도에 스톡옵션 행사 시, 보수에 포함
◇ 다만,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만 보수의 범위에 포함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보수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ㆍ휴업ㆍ장해(특별)ㆍ간병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의한 비과세소득 …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은 보수총액에 포함
단, 「조세특례제한법」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음
※ 제외항목 예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업무관련 본인학자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수총액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1.1~12.31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다음해 3.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나왔다면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양도박사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