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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Apr 13. 2023

쇼핑몰을 들여다보면 법이 보인다?









노드 VPN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주일에 온라인 쇼핑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4시간 39분이라고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와 같은 SNS에서는 4시간 12분 할애)


SNS를 사용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온라인 쇼핑 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뜻인데, 쇼핑을 위해 페이지를 둘러보는 중 특정 페이지에서 ‘작은사이즈로 적힌 문구’를 본 기억이 있는가?


이번 아티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곳곳의 작은 사이즈로 적힌 문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업 서비스에서 푸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서비스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서비스명)은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과 같은 문구가 명시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기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수단에 자기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G마켓, 11번가, 지그재그 등)  








그렇다면 이들은 왜 플랫폼상에서 이와 같은 문구들을 명시하고 있는것일까?


이는 법과 연관이 되어있는데,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 20조 1항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 에 따라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제 20조의2 제 1항)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알리는 한편  1. 자기의 명의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매체의 첫번째 면에  2. 자기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3. 자기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 정정, 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려야 함  

*위 2,3의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커야 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가로,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해당 내용도 사이트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업자: 플랫폼 / 통신판매 중개의뢰자: 입점되어있는 상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의 약정 및 소비자 고지 관련 (소비자 보호지침)]

통신판매 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의 하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사이트 하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면 혹은 결제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절차에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통신판매중개업의 결제 화면도 한번 살펴보자:  









이처럼 결제화면 혹은 제품 상세페이지에 고지문구를 기재해놓음으로써 자사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이 없으며 거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모두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에게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 상품들을 유심히 살펴보지 푸터나 작은 문구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을 것이다. 회원가입시에도 사실 “이용약관 동의” 혹은 “개인정보 수집 내역 동의” 등 과 같은 고지사항들이 나와있는데 이를 다 읽는 사람은 정말 극히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명시하는 것은 쇼핑몰의 책임이자 전자상거래법이기 때문에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와 같은 작은 문구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커머스 플랫폼을 기획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필수로 명시해야하는지, 올바른 형식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등과 같이 법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기획자라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규정들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적어도 법에 위반하는 사이트와 정책들을 기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서비스 정책을 기획하는 경우 결제/회원가입/셀러 입점/배송/리뷰/반품/탈퇴/마케팅 등과 같은 플랫폼 내부에서 고객들에게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봐야 할 법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정책을 세울 때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기획자라며 더더욱!) 추가로 단순히 법률들을 읽어보는 것 보다는, 실제 같은 업종의 서비스의 화면들을 들여다보며 어떠한 작은 문구들이 있으며,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소비자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MSMMX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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