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박사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춘다면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톡옵션이 아니더라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혜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엔젤투자를 하였을 때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어떤 혜택들이 따르는지 알아보고, 추징 사유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기업
2) 스톡옵션 행사 시 신주를 발행하는 ‘행사형-신주발행형’일 것
3) 창업 3년 이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기업
4) 창업 3년 이내, 투자일 직전 과세연도의 연구 및 연구개발비가 3천만 원 이상인 기업
5) 창업 3년 이내, 보유 기술의 등급이 기술 등급 체계상 상위 50%인 창업 기업
[투자 후 3년 보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_ 개인소득공제 시스템 참고, 서류 발급 시 일주일 정도 소요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투자확인서 신청시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40%인 근로자가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까지는 100%, 나머지 2천만 원은 7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44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4400만 원 *40% = 176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760만 원을 절세받고 3천만 원을 투자한 40%의 세율인 근로자라면 3천만 원 * 40% =1200만 원의 세금을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엔젤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투자한 법인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
[추징사유]
1.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 시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 시
3. 벤처기업 등의 출자 지분을 회수 또는 이전 시
오늘은 이렇게 벤처투자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어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을 못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을 하면됩니다.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양도박사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