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문 마케팅 컴퍼니 ‘모비데이즈‘의 성시우 매니저가 지난 한 주간 중국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사를 정리, 소개합니다.
최근, 웨이보가 사용자 이용 정책 수정안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웨이보에 올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웨이보에 귀속된다. 웨이보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자의적 혹은 제 3자에게 권한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웨이보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만약 제 3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웨이보는 독립적 소유권한을 가지게 된다.
셋째, 웨이보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해야 하며, 웨이보 플랫폼 요청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류와 협조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웨이보가 발표한 수정 정책은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강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이보는 사용자들에게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위와 같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관계로, 이는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패왕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수정된 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자, 웨이보는 다시 부랴부랴 정책에 대한 해석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에 대해 당연히 이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웨이보 플랫폼에 이미 발표한 콘텐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를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에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저작한 작품을 다른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웨이보의 심사나 허락이 필요없음을 강조한 것인데요. 다만 웨이보의 사전허락 없이 스스로 제 3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혹은 부여 받거나, 도와서 관련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이보는 유저들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유저들의 소유지만, 웨이보 역시 하나의 플랫폼으로써 콘텐츠를 모으고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량의 인력과 자원을 투자한 만큼, 플랫폼에 올라 온 콘텐츠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웨이보는 진르토우탸오(今日头条)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결과 중 하나로, 9월 10일 당시 진르토우탸오는 사용자들이 웨이보 계정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웨이보가 몸이 달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월 순수 이용자가 3억이나 되는 거대한 SNS플랫폼으로써 관련 이용 조항을 수정할 때 단순한 기업의 입장에서가 아닌 사용자들의 입장에 서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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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부터 베이징 공항철도 지하철이 QR코드를 통한 출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시스템을 탑재한 모든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스캔을 위해 별도로 ‘易通行APP’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공항철도 4개 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늦어도 내년 봄에 베이징 내 모든 지하철역에 QR코드 출입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달 전, 易通行APP은 온라인 티켓팅 및 오프라인 수취를 통한 지하철 표 매매를 지원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승객은 전체 티켓팅 인원의 2.66%뿐이였습니다.
베이징시 궤도 교통지휘센터에 '잔밍후이(战明辉)' 주임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봄에는 베이징 지하철 모든 노선에 QR코드 스캔을 통한 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각 역전마다 최소 2대 이상의 QR코드 스캐너 기기를 비치하고 트래픽이 많은 역전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기 확충을 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에서 신호가 안 잡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 하에 오프라인 스캔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작동과 승객의 신용 기록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승객은 결재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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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톈진에서 처음으로 공유자전거 탑승 금지 인원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발표로 통해 총 198명이 공유자전거 블랙리스트에 등재됐으며, 톈진에 각 공유자전거 기업들은 이 198명의 인원들에 대해 탑승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중 이미 처벌을 받은 94명은 21일 00시부터 일주일간 공유자전거 탑승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처벌을 거부한 채 차를 버리고 간 104명은 톈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관련 기업들의 공유자전거에 대해 무기한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인원들은 추후 교통관리부에 출석하여 처분을 받는다면, 그 날짜로부터 2개월 후 다시 공유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16일, 교통부는 Mobike, ofo 등 4개 기업과 함께 <공유자전거 교통질서 관리 상향에 대한 합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그 후 교통부는 총 800여건의 공유자전거를 통한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조사와 피드백,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위 인원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식에 의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198명은 대부분 역 주행, 신호등 위반, 자전거도로 이탈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역 주행이 50%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는 대부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난 경우가 46.97%로 가장 많았으며, 피크타임인 7시부터 9시, 17시부터 19시가 각각 11.6%와 12.1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통관리부는 1년 간 1회의 위법을 했을 경우 벌금형 및 1주일의 공유자전거 사용금지 처분을 받을 것이며, 2회의 경우 2주, 3회 이상일 경우 1달간의 사용금지 조치를 받을 것이라 발표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위반 후 처벌을 거부한 채 차량을 포기하고 사라진 인원에 한해 앞서 말했다시피 무기한 금지 통보 및 추 후 교통관리부에 출석하여 처분을 받을 시, 해당 날짜로부터 2개월 간 사용금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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