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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Apr 13. 2017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써야하는 4가지 이유

그동안 세무사 이용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 사업 비용 절감


매출이 늘어난다고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출 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관리.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는데 온갖 방법을 구사하고 있죠. 그렇지만 비용 줄이기는 쉽지 않고 사업지출을 줄이는 것은 사업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일. 



그래서 세무를 통해 비용을 사업상의 경비로 인정을 받아 공제를 받게 된다면 보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셈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을 세무서에 내야하는데 세무사가 직접 지출증빙을 대신 정리해주고 모든 과정을 케어해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세법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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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어진 시간을 사업에 집중

뭔 그놈의 세금은 종류도 많고 알아야할 것도 많은지. 소득세와 부가세, 원천세와 4대 보험 등등 내야 할 세금이 많은 만큼 관련 증빙이나 챙겨할 내역도 많죠. 이 과정에서 내역을 빠뜨리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 등은 이런 것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이용하면 자잘자잘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기장을 통해 대부분의 세무를 맡길 수 있으니, 상당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3. 기장을 하게되면 절세혜택까지 따라온다.



국세청에서는 기장을 하는 사업자에게 세법 상으로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일일이 세무내역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사업 규모가 커질 수록 이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니, 자진해서 기장을 하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세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세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또한 세금신고까지 도와주며, 기장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강점도 있죠.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장료가 보통 월 10~12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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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컨설팅

세법은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그렇다고 세무사, 회계사를 할 것도 아닌데 모든 내용을 사업자가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무를 하는 그 시간에도 경쟁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마케팅과 제품개선에 집중하고 있을테니 어떻게 보면 세무에 쓰는 시간만큼 뒤쳐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세무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성실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정보력은 나날이 날카로워지고 있고, 걸렸다하면 바로 추징금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를 받는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세무사들의 역할은 세무조사와 같은 국세청과 사업자의 싸움에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겁니다. 또한 세금폭탄을 대비해서 미리 절세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 것이 세무사입니다. 하지만 잘 골라야 하죠. 얼마전에는 프리랜서 3,800명이 세무를 잘못 맡겨서 몇억원씩 추징금을 맞게되는 논란이 있었죠. 

(세무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또한 무작정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탈세에 가깝습니다. 절세의 범위에서 해야합니다. 그 범위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게 세무사의 몫이죠.)





세무사, 이제 사용해볼 생각이 드셨나요?

보다 확실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 세무조항들은 많아지고 개정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세청은 규정을 어긴 사업자는 없는지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무를 사업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렇기에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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