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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Dec 28. 2017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2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2


부가가치세, 그거 다 내 돈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엄연히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엄연히 자기 돈이 아니냐는 거죠. 


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서비스나 제품 판매시 대부분의 경우 발생합니다.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책정을 하죠. 카드 매출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자동으로 전산에 해당 매출이 올라오므로 국세청에서도 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매출을 올린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다면 국세청 전산에는 올라오지 않으므로 당장 과세기관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많은 사장님들이 마치 해당 판매금액의 100%가 자신의 수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해당 매출을 신고시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면 탈세 행위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명백히 다릅니다. 당장 몇 푼 매출을 누락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수많은 세무조사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일 하고 있고, 매입과 매출을 분석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수많은 탈세 사업자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탈세를 했을 경우, 자칫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예를 들어 초기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은 많은 데 매출이 현저히 적다면 과세기관이 일단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죠. 조사가 시작되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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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1,000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10,000원은 공급가액 1,000원은 부가가치세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당 매출에 대해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시 말해 명백히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전달해줄 뿐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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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보이지만 어려운 부가가치세. 자칫 매출을 누락했다가는 어마어마한 가산세 폭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절세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세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문가에게 신고업무를 맡기는 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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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 부가세 신고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1월 중순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감인 25일전까지 부족한 세무자료 확인 및 절세 전략을 짜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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