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1
누구나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합니다.
매출은 서비스나 제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매입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말하죠. 부가가치세는 이 때 보통 매출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쇼핑을 하다보면 소비자 가격표가 적혀있죠? 일반적으로 해당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짜리 가방을 파는 곳에서 가방을 사게 되면 공급가액이 9,091원,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인 909원이 됩니다. 사업자는 매출 발생시 해당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야하므로 해당 세액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그러한 경우죠.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고 환급을 받는 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출처 : giphy original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매출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생기는 것이고, 매입이 발생하면 '공제'될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방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김철수 사장님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11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10만원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방을 만들기 위해 김철수 사장님은 여러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가죽, 가방고리 등등 가방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값으로 77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매입 가액이 70만원, 매입 부가가치세가 7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원래 10만원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지만 여기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7만원을 공제하면 총 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3만원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매출이 77만원 매입이 110만원이라면 오히려 3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업을 한지 얼마 안된 사업자들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법적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겠죠?
이렇게 생각하니 쉽죠? 개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개념보다 '세법'에 있습니다. 업종이나 제품,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를 통해 부가각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많으나 상황에 따라 워낙 달라지므로 사업자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는 만큼 절세 할 수 있지만 '아는 게'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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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문가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택스를 이용하면 1:1로 세무전문가가 배정되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장부작성,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 인건비 처리까지 손쉽게 '대행'하여 전문가가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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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 부가세신고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1월 중순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감인 25일전까지 부족한 세무자료 확인 및 절세 전략을 짜기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