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법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2일 증거로 채택된 '이재명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호반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 녹취는 2016년 10월 19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청 부근 회의 장소에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나눈 40분가량의 대화를 담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입주민들의 조경 문제 항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시에 재정적 이익을 많이 줄 데가 어딘지 찾아서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그냥 넘기는 것은 법률상 안 돼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출자를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토지 매입권이 특수목적법인에 있고, 위례자산관리는 호반이 갖고 있는 자산관리회사"라며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시공사이고 위례자산관리와 푸른위례는 시행사이고 여기에 푸른위례에 출자한 게 공사"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팀'이 섭외한 호반건설의 위례 사업권 장악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되고 남욱 등 민간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행권을 확보한 사정 등 위례 개발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다. "입주민들이 시장실에 들어오고 해서 민원담당, 건축허가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고 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호반건설 인가' 써 놓으니 호반건설이 하나보다,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유사한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들의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해 A2-8블록에 위례 호반베르디움을 건설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팀과 일종의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장 공약이었으나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이행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