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NS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모두서치 Oct 25. 2024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이재명 녹취록 공개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법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2일 증거로 채택된 '이재명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호반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 녹취는 2016년 10월 19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청 부근 회의 장소에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나눈 40분가량의 대화를 담고 있다.


"시에 이익 줄 곳 찾아 사업권 판 것"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입주민들의 조경 문제 항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시에 재정적 이익을 많이 줄 데가 어딘지 찾아서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그냥 넘기는 것은 법률상 안 돼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출자를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토지 매입권이 특수목적법인에 있고, 위례자산관리는 호반이 갖고 있는 자산관리회사"라며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시공사이고 위례자산관리와 푸른위례는 시행사이고 여기에 푸른위례에 출자한 게 공사"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검찰 "전반적 과정 인지"...이재명 측 "사후 보고일 뿐"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팀'이 섭외한 호반건설의 위례 사업권 장악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되고 남욱 등 민간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행권을 확보한 사정 등 위례 개발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다. "입주민들이 시장실에 들어오고 해서 민원담당, 건축허가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고 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호반건설 인가' 써 놓으니 호반건설이 하나보다,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유사한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들의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장동팀과 내부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검찰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해 A2-8블록에 위례 호반베르디움을 건설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팀과 일종의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장 공약이었으나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이행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2024 한국시리즈 4차전도 '싹쓸이 매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