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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앤이코노미 Oct 07. 2020

퇴직연금, 자칫하면 못 건질 수 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은퇴 이후의 생활,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의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넣게 해서 회사나 당신이 어려워지더라도 퇴직금에 손대지 못하게 만든 구조라고 보면 된다.





내가 낸 돈은 돌려주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단어 속에 모든 뜻이 들어가 있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 당시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면 ‘10년×500만원’ 해서 퇴직 급여가 총 5천만원이 되는 계산법이다.





만일 은행이나 보험사가 투자를 잘해서 퇴직급여가 1억원이 된다 해도 직장인에게는 5천만원만 준다.

아쉽다고?

반대로 금융회사가 투자를 못해도 너무 못해서 남은 금액이 없다 해도 지금까지 납입된 5천만원은 준다.





대박 혹은 쪽박이 될 수도 있는 확정기여형

여기서 ‘기여’는 회사가 당신을 위해 퇴직금을 적립해준다는 뜻이다.

즉 회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고, 금융회사는 열심히 자금을 굴려서 당신에게 수익으로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10년간 퇴직연금에 적립했을 때, 원금이 5천만원이라도 금융회사가 아주 잘하면 5억원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잘못하면 원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DB형인 경우 원금이 없어져도 급여는 확정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투자금을 매월 넣어주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 그다음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것을 선택한 근로자의 몫이다.





퇴직금 전용 통장 -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 해서 근로자가 이직,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 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즉 ‘퇴직금 전용 통장’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IRP는 퇴직연금의 ‘방식’이 아니라 ‘보관 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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