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임신한 신혼부부 강아무개 씨는 직장동료와 대화하다가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아이를 가진 운전자는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씨는 자녀할인특약에 가입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았다.
보험은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마일리지특약은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의 1~42%를 할인해준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므로 가까운 거리 출퇴근용으로만 자동차를 탄다면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또 승용차요일제특약에 들면 보험료가 평균 8.7% 절약된다. 그러나 주행거리연동과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했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자녀할인특약을 이용하는 게 좋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4~10%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블랙박스 등을 장착해도 보험회사별로 3~5% 할인혜택을 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확인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최대 17.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서민우대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합산)·만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5년식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 등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할인되며,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반면 사망사고 등 중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다.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최선의 방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운전자 범위를 정한다. 운전자를 모든 사람으로 지정하지 말고 가족으로 한정시키면 보험료가 절약된다. 가장 적게하려면 1인으로 한정하면 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이용하자. 간편하게 보험료 비교산출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 만기일은 30일 이내이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다이렉트 보험 또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자동차보험료보다 10%~15% 정도 저렴한 편이며, 바쁜 생활 속 비교적 가입이 손쉬워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처음 가입할 때 50%를 할증해서 받는다. 초보운전이라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후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가 떨어져 3년이 지나면 정상보험료로 돌아온다. 2년이상 운전자의 경우 최대 소형차는 30%, 중형차는 9%가 절약되며, 3년 이상 운전자의 경우 최대 소형차는 36%, 중형차도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 들어가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자동차보험료 과납보험료를 클릭해 자신의 보험료 납부현황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