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보험업계 자율화 바람으로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물론 실손보험료율이 평균 20% 이상, 최대 32.8%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소비자(가입자)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특화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다기능성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한 보험 상품 출시가 있다. 고령자에게 제한적인 보험상품이 이제는 잘만 고르면 낮은 보험료로 자신에게 안성맞춤인 보험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③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교육마당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어르신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3.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해라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아래와 같이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 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4.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만 63세 이상, 2018년에는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5.연금저축보험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