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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위한 보험 가입 꿀팁

by 뮤즈

2015년 10월, 보험업계 자율화 바람으로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물론 실손보험료율이 평균 20% 이상, 최대 32.8%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소비자(가입자)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특화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다기능성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한 보험 상품 출시가 있다. 고령자에게 제한적인 보험상품이 이제는 잘만 고르면 낮은 보험료로 자신에게 안성맞춤인 보험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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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③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교육마당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어르신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316598_158706_397.png ※ 위 보험료는 예시로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3.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해라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아래와 같이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 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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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만 63세 이상, 2018년에는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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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금저축보험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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