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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뮤즈 Jan 23. 2019

연말정산 이건 꼭 확인하자 ‘꿀팁 9가지

By 머니스트(권호)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등 조세 관련 기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한 다. 해마다 바뀌는 조세제도를 반영해 발표해 매년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9가지를 알아보자.



① 신용카드 먼저 쓰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초과액부터 적용된다. 지출이 연소득 25% 도달 전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위한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KTX, 고속버스)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카드로 이용하면 300 만 원 카드 공제한도와는 별도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②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가 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일반세액 공제, 6세 이하 추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 총 세 가지가 있다.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일반 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자녀 1명당 15만 원씩 공제된다.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1명당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추가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부터 한 명당 15만 원 을 공제받는다. 6세 이하의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에서 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이 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공제된 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공제는 2018년 7월에 도입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폐지된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만 0~5세(하위 90%)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0%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공제가 유지된다. 또한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해 본인의 부양 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취업 전이나 결혼 전에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고, 이혼한 전 배우 자의 경우에도 이혼 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하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출력하면 된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도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홈 텍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 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 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 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앱의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 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 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 상담(국번 없이 126)도 가능하다.



④ 월세 공제 혜택을 받아보자

2018년부터는 연 월세액 공제가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85m²(25평) 이하의 월세여야 가능하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한다.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근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급한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예로, 현금영수증/무통장 입금 확인증/계좌이체 영수증/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가 필요하다.



⑤ 제출이 필요한 개인 영수증 및 서류는 모아 두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안되는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먼저 암과 치매, 난 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 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 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한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 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일부 기부 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 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 면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로 2017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이 확인된다.


네 번째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 장구 구입 임차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 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학원에 미리 요청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 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 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2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 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 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자. 진행 중 잘 모르겠거 나, 어려우면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공제받아야 한다.



⑥ 총 급여액 1408만 원보다 적다면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다 
연봉이(1인 가구 1408만 원, 2인 가구 1623만 원, 3인 가구 2499만 원, 4인 가구 308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대 보험공제와 표 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 ‘0원’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게 이득이다.



또한 작년에 배우자가 퇴직해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부모님이 수령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국민연금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되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 서상 장애 기간이 2012년 1월 2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일 경우 2018년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⑦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 정 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 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 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금이 1000만 원이고 연말정산 환 급금이 900만 원이면 회사는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 정 산하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 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⑧ 회사에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거나 바쁘다면 추가 환급하자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또는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 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부양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 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그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 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바쁠 경우에도 경정청구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 혹은 일용직 근로자라면 필독! 
배우자·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 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계산해 봐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 세자 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 리 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 액 100만 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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