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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뮤즈 Jun 12. 2019

해외여행 시 돈 아끼는 6가지 금융꿀팁(재테크)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57


직장인 A 씨(39세)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로 숙박비를 결제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카드 결제일에 생각보다 많은 카드값에 놀랐고 확인 결과 당초 결제액보다 약 7만 원 정도 더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은 A 씨는 무척 화가 났다. 


이와 같이 해외여행 시 환전, 카드결제 수수료 등에서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 꿀팁 200선 중 25번째 순서로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6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① 인터넷,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된다. 일정 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여행자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토스를 이용해 첫 환전을 할 경우 100% 환전 우대를 해주기에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② 이중 환전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이중 환전이 유리할 수 있다. 국내 공급량이 많은 미 달러화의 경우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인데 반해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미 달러가 높기 때문이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12개월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④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약 3~8%)가 추가되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⑥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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