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통상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상품 가입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제 일상생활책임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예외사항)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원씩(총 1억 6천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또는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