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는 힘들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면 신혼여행계획을 세울 때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이다. 환전이나 보험, 카드 활용 계획 등을 챙기지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비용이나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할 금융꿀팁을 준비했다.
1.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우대율을 적용한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www.kfb.or.kr →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2.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스마트시대,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환전이 가능함은 물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단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 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는 경우도 있어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6.12.23. 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예시)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 환전
①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VND)로 환전시 약 8,834,000VND 환전 가능
② 이중 환전(국내: 달러 → 베트남: VND)시 약 9,390,000VND 환전 가능
※ 최대 환전우대율(KRW→USD : 90%, KRW→VND : 40%, USD→VND : 없다고 가정) 및 KEB하나은행, 베트남 현지은행 환율(’16.12.23. 기준)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한 예시로 거래은행 및 환전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출처: Pixabay)
3.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단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외에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보험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4.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5.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활용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해외에서의 카드이용 조건을 직접 설정하여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다. 카드사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외 일시정지)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하는 등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안전한 카드사용을 계획하는 것도 좋다.
6.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