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입학 시 받는 교육자금, 만 20세 자립자금, 60세엔 건강진단금 등의 중도보험금을 비롯해 만기·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주는 통합조회시스템이 오픈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2월 18일 밝혔기 때문이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총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약 900만건 7조4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 규모다.
‘만기 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으나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보험금’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 법적으로는 ‘내 돈’이 아니지만,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보험금을 요청하면PPM 지정 계좌로 돌려주곤 한다.
이용방법은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내보험 찾아줌’ 또는 ‘숨은보험금’을 검색한 뒤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인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거치면 된다.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용(보험사, 상품명 계약상태, 보험기간, 연락처 등)과 함께 미청구보험금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금액, 가산이자 등)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청구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안내우편은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늦어도 12월말까지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