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타인을 잃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및 명예훼손행위, 형법상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상해죄, 기타 성폭력행위, 사안에 따라 중복하여 강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이 스토커에게 행위제지와 경고, 피해자와 분리 및 수사,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