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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불시착토마토 Jan 31. 2023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해야할까요?

사업자 장단점과 사업자종목추천


안녕하세요 그림그리는 불시착토마토입니다.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하다보면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아이디어스에 캐리커쳐를 판매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잘 알지도 못한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1년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 시간동안 알게된 것들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복잡한 것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았지만 연 수익이 8000이하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을거라 하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프리랜서가 사업자를 낼 이유가 굳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용역으로 3.3%(소득세3%+지방소득세0.3%)를 떼이고 계약서 쓰고 일을 하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장점


1) 물건을 팔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터넷상의 상거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어스 등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림만 그려서 돈을 벌 것이 아니라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기업에서 외주 일을 할 때 내가 프리랜서로 계약할 수도 있지만 기업대기업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에서는 이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상대 기업측에서 원천세 떼고 .. 하는 처리 공정이 귀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업에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일어나면 무조건 증빙서류가 있어야합니다. 내가 300만원 줬다고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았다고 해버리면 이래저래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우리 300만원 오간거 맞지?'라고 할 수 있는 서류가 증빙서류인 것입니다. 그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이것을 필요로하는 기업과는 내가 일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세금계산서 발행 되세요?'라고 의뢰를 주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결국 더 넓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간이사업자도 작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3)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덜 수 있다.


사업자를 하면 장부를 쓰게 됩니다. 그 장부에는 매출과 매입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은 (매출-매입)을 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매입이 없습니다. 아니, 매입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프리랜서이면 내가 월 300을 벌면 이 300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매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100(비용)을 쓰면 300-100= 200으로 소득이 잡혀서 세금이 떼이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실 매입처리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식당일을 하거나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매입으로 할게 많지만 프리랜서는 사실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오롯이 내 뇌와 손으로 일을 해나가기에 매입이 없습니다 ㅠㅠ 


그리고 일정금액(아마도 대략 연 2400~3600만원)이하로 번다면 사업자나 프리랜서나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단점


1) 이제는 내가 세금걱정을 해야한다.

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4대보험도, 세금도 모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모두 회사에서 해주던 일이 이제는 직접해야하니 당연히 세금공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버는 금액이 작은 영세사업자라서 국가에서 조금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도 정말 번거로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세금에 관한 내용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른 포스팅으로 작성하겠습니다.

 

2) 장부작성을 해야한다.

프리랜서일때는 내가 금액을 회사에게 '받는'입장이니까 회사에서 금액을 다 기장해서 제가 장부를 작성할게 없습니다. 이미 국가시스템상에 저는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일때는 다릅니다. 제가 버는 매출 , 그리고 매입을 모두 장부에 기장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금액을 신고해주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 등록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 혹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할수도 있고, 집에서 홈텍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정말 빨리 처리가 되어서 이럴거면 그냥 집에서 할걸 후회를 했답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홈텍스로는 간단하게 폼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에서 가장 궁금한게 종목일텐데요, 보통 프리랜서는 돈 버는 일들이 제각각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블로그마켓, SNS마켓, 굿즈판매, 디자인, 수공예, 삽화 등등.. 

그래서 꼭 본인에게 맞는 종목을 검색해서 종목을 등록하길 바랍니다. 


업종코드 조회 사이트

https://upjong.co.kr 


위 사이트에서 업종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예술업종 종사 프리랜서분들는 아래 종목들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SNS 마켓(525104)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시각디자인업 (749910)

제품디자인업 (749915)

패션디자인업 (749916)


시각디자인업(749910)

화가 및 관련 예술가 (940200)






저는 앞으로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고 (주: 전자상거래-525101) 일러스트용역을 하기 때문에 (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940200) 이렇게 두개를 등록했습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 종목에 따라 (부가가치세)사업자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환급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이하) 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게 됩니다. 만약 환급사항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더 많을 시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종목의 사업자 유형을 꼭 확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는 간이과세자유형이며, 화가 및 관련예술가는 면세사업자유형입니다. 





인스타 @tomato__crush

이메일 monun159@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nu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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