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나는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지원의 이혼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이혼조정 및 이혼소송,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 소송과 더불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소송이 바로 '상간소송'인데,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반대로 말해서 만약 증거와 주장만 잘 정리가 되면 인용을 받기가 정말 쉬운 것도 상간소송인 것이다.
1.부정행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원고가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 모든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므로 '증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다면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를 살펴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들이다.
증거는 쉽게 말해 부정행위(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된다. 주로 데이트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으면 되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모텔이나 펜션에 가는 영상, 포옹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영상 등이 증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 영상에서 반드시 성적인 것이 암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모텔 등의 숙박업소 사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상간 소송의 증거를 예를 들면 스티커 사진이나 여행에서 찍은 발 사진, 모래놀이 사진 등도 증거로 인정이 된 바 있었다.
2. 상간 소송이 인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우선 상간 소송이 인정이 되려면 상간자가 반드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의 대화 내용에서도 유추가 가능하고(예를 들어 와이프가 이제 막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 와이프나 아이들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 내용 등), 최초의 만남 장소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가 회사 등 사내이거나 가족 모임이라면 당연히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다고 유추하는 것이다.
또한 상간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미 혼인 파탄이 된 이후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 파탄 이후가 되므로 더 이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별거 시' 또는 '이혼소장 접수 시' 등을 혼인 파탄 시로 본다).
이처럼 상간 소송이 인정이 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영상, 사진과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 또는 정황 증거, 그리고 혼인 파탄이 아닌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3. 소송의 진행 과정, 걸리는 시간
상간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상당히 빨리 끝나는 특징이 있다. 이유는 법리 구성이 단순하고 다퉈야 할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판사님들이 좋아하는 소송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3~4일 후에는 피고 측에 소장이 도달하게 되는데,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약 30일 기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상간 소송의 피고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상간 소송의 피고들은 이 소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며 최대한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이런 이유로 상간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변론 기일 1회에서 2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며 종결이 되어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상간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모두 굳이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되며, 변호사가 직접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한 뒤에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알려주게 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물론 제출되는 소장 및 서면과 상대방이 제출하는 서면 등에 대하여도 모두 의뢰인에게 공유한다.
4. 판결금의 지급
만약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판결금이 확정이 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간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다른 민사소송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다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인정되는 금액에 불복하여 바로 항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자가 붙든 말든 판결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미루기 때문에 압류 등 집행 절차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 상간 소송의 피고들은 이 소송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금액을 주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통상 변호사와의 선임은 1심 판결 선고 시에 종결이 되지만,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어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소송비용까지 계산하여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안전하게 판결금이 잘 지급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필요하면 항소 포기서, 합의서의 작성 등을 도와드리고 있다.
5. 상간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구상금 청구
상간 소송은 사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묻는 것이다. 상간자 입장에서 보면 상간자와 법률상 배우자 두 명이 함께 불법행위(외도 행위)를 한 것인데, 왜 나한테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외도란 상간자와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간자가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이 인용이 되면 추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 금액의 1/2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을 인용 받았고 확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을 인용 받을 수 있다. 만약 원고가 현재 배우자와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공동재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또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