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위원 정현주 변호사
1. 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유부남이 계속 미혼녀를 만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2.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만난 경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 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다만 일방은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되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