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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Apr 12. 2024

억울한 상간 소장,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가사조정위원 정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작년부터 수많은 이혼 소송과 이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 소송과 함께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상간 소송인데, 종종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란 사실을 몰랐다거나 또는 상대로부터 ' 이혼소송 중이다. '라는 말을 듣고 혼인이 이미 파탄이 났다고 생각하여 만났던 경우처럼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되었든,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 애인(또는 전 애인)의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나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묻지만 이미 소장을 받은 후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1. 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나에게 끝없이 구애를 해서 만난 사람이 알고 보니 유부남인 경우가 있다.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고 만나는 경우 대부분 스킨십의 진도가 빠르고 상대가 '결혼을 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 상대가 주말부부를 하는 등으로 자유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을 뿐 ) 실제로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은 유부남이지만 유부녀가 속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든 간에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만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오히려 혼인을 빙자하여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 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속여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 등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고의 내지 과실이 부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20347 판결 참조), 부정행위의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상간 소송에서의 중요한 전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났다면 마음이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유부남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미혼남으로 속였지만 이후에는 ' 이혼을 준비 중이다. ' , ' 와이프와 사이가 좋지 않다. '라는 등등의 말로 미혼녀와 만남을 지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간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즉시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런 의사를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유부남이 계속 미혼녀를 만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만약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더라도, 위의 경우처럼 내가 만날 당시에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여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면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내가 만날 당시에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 결혼하자. '라는 등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임을 강조하여 이에 속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위와 같은 유사 사례에서 상간 소송을 방어하고 오히려 미혼이라고 속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혼, 손해배상 소송 전문인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2.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만난 경우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애인이 이미 남편(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줄로 알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간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혼인 관계가 정말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 소송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자.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 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이 판례와 관련된 별개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으로도 부부 상호 간에 성적 성실의무의 소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에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이를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 하나 장래에 향하여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 등을 면제 내지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한 파탄 상태에서 실제로 부부 일방으로부터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상호 간에 성적 성실의무의 소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그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3자와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처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일을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만 일방은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되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시점은 ' 이혼 소장(이혼 조정 신청서)이 제출된 이후 ' 또는 별거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후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였다면, 억울한 상간 소송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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