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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Jun 11. 2024

억울한 학교폭력신고, 변호인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까?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국선보조인이란 국선변호인과 달리 소년재판을 대리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소년재판은 소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 환경 및 범행 이유 등을 살펴 소년에게 가장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 점이다. 여기서 보조인의 역할은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의 소년에게 가장 합당한 처분이 무엇인지 부모와의 면담 등을 거쳐 소년부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년부 판사의 입장에서 소녀에게 처분을 내리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의 보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게 되지만 소년의 환경 등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인 의견서의 내용을 참조하게 된다. 



보통 큰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믿었던 자녀가 갑자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또는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질 듯 놀라게 된다. 부모로서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당황한 마음에 아이에게 '솔직히 말해보라'라고 다그치기도 하지만, 아이의 말을 들어보아도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남양주에는 생각보다 소년사건,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큰일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구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학업에 열중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MBN생생정보마당 '생생법률상담소' VCR 촬영 중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그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나면 20일 이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그전인 신고 접수 이후에는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학생 확인서를, 보호자는 보호자 확인서를 쓰게 되어있다. 내용은 신고 사실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인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게 된다. 학교는 학생 확인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린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학교 내의 장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최종적인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려지게 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또한 소년재판의 처분과 무엇이 다를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접촉 및 협박 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5호, 6호, 8호는 졸업 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된다(심의를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9호 처분 퇴학의 경우에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을 때 내려지는 최종 처분과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었을 때의 소년재판의 처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소년재판의 경우에도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지만 학교폭력 처분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형사 고소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오로지 해당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여 소년재판으로 넘기게 되지만 학교폭력 처분의 경우에는 형법적으로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되지는 않는다. 



MBN 생생정보마당 '생생법률상담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 절차부터 대응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변호인 선임계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참여를 허가하게 된다. 변호인은 학교폭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변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억울한 신고를 당하였을 때 무엇보다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형사 사건이나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한 많은 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회를 하도록 하고 사정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 만약 처음 겪어보는 절차에 나를 도와주는 변호인이 없이 오롯이 대응을 하여야 한다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라도 처분이 잘못 나올까 계속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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