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소년재판을 받을 때, 정현주 변호사
착하고 큰 문제가 없던 아들이 범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한다. 아들은 당황을 했는지 처음에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잡아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이 아닌 것 같다. 수사관도 일단은 핸드폰을 놓고 가라며 이렇게 말한다.
' 일단 핸드폰은 포렌식을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조사해도 포렌식 결과 봐서 다시 조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조사하시게 될 거예요. '
이 말을 들은 봄씨는 절망하는 마음에 ' 아아.. 수사관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수사관님은 그것까지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높은 확률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실 거라는 점입니다. '
봄씨는 일단 아들과 그날 저녁에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상대로 아들 녀석인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도대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너무 추궁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일단은 그냥 두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이번 딱 한 번이라고 이미 진술을 하지 않았던가? 포렌식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다시 말을 뒤집게 되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봄씨는 너무 걱정이 되었다.
봄씨는 결국 다음 날 나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 변호사님, 포렌식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처음에 한 번 했다는 말을 바꾸는 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요? 또 소년재판을 가면 혹시 소년원을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또 분류심사원이라는 것이 있던데... '
나는 말했다.
'선생님. 카촬죄는 대부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서요, 포렌식을 한 이후 그전의 일까지 모두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렌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님이 포렌식을 한 이후에 조사를 받자고 말씀하신 거구요. 그때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또 처음에 ' 이번 한 번만 그랬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황을 해서 그랬다고 잘 설명하면 됩니다. 이미 진술을 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
결국 아이의 조사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함께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피의자가 된 사건들은 보호자와 변호사가 모두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지만 주로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이 된다.
소년 사건을 진행하면서 심심찮게 보는 죄가 바로 봄씨의 경우와 같은 '카촬죄'이다. 카촬죄란 일반적으로는 여자 화장실에 옆 칸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들어오면 몰래 휴대폰으로 찍는 것이다. 카촬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1) 누군가의 신고 등 걸릴 때까지 계속 찍는 경우가 많고, 2) 겉으로 봤을 때 교우 생활이나 학교생활 등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카촬죄는 심각한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저지르게 되면 걸리더라도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내 아이가 카촬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무조건 심리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아이의 왜곡된 성 의식과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음지에서 양지로 내어 놓고 다 같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 재판에서는 심각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아이가 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분류심사원' 등 생각하지 못했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조사를 함께 하고 상황에 대한 공유 및 재판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특히, 사선보조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결과적으로도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년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는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여, 실제 재판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를 대략 예상할 수 있고, 판사님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