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소식지는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납득해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반이 성립하는지와는 별개로, 선거 시기에는 해석만으로도 행정적·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기로 했다. 따져 묻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문제로 해석됐는지, 왜 일부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전량 폐기라는 판단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서다.
마을기자단은 이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회의를 열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주민자치회 소식지와 같은 기록물이 선거 시기에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이든 공식 설명이든, 그 방식 역시 이 회의에서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난해 창간호를 발행했고, 올해 두 번째 소식지를 만들었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기록을 멈출 수는 없다. 매번 눈치를 보며 판단하는 방식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이기로 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후 선관위에 어떤 요청을 할지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는 이 사업에 강사로 참여했다. 주민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옆에서 도왔다. 이 소식지는 단기간에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1년 동안 진행된 활동의 기록이자 결과물이다. 그 과정을 거쳐 완성된 소식지를 이제 와서 전량 폐기하라는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자치회가 계속 활동하려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제한되는지 사전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이 끝난 뒤 결과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