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되어 신청 접수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 규모
-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첨부의 재개공고 참조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4] 신청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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