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및 설명회 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지원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 R&D 매출액 비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R&D사업 통합 설명회
○ 개최 일시(총 19회)
- 한글파일 참고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여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공지
지원사업 정보 및 안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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