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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toB Jan 22. 2020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통합공고 및 설명회 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지원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 R&D 매출액 비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R&D사업 통합 설명회

○ 개최 일시(총 19회)                 

- 한글파일 참고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여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공지


지원사업 정보 및 안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1. 댓글로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e2b

3. 메일 info@willlab.co.kr

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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