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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toB
Jan 14. 2019
2019년 고용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자료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오늘은 지난해 많은 기업들의 고용지원금 분야의 관심 사업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9년도 시행공고 및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시행공고 및 신청서 파일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으로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에게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하는 사업
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3] 주요 지원 요건은?
① 아래 기준 인원 만큼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였고, ② 지난 해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증가 했어야 합니다.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19년에 설립된 회사라면 4대보험 성립일 말일 기준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피보험자수의 합을 개월수도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4] 지원 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5] 신청 및 지원 방식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3개월 단위 신청이 원칙)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181228)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hwp
★[18.12.28]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인쇄용).hwp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hwp
지원사업 정보 및 안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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