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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toB Mar 03. 2020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예비관광벤처 부문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유망 관광 벤처기업 발굴, 육성하는 '제 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모는 창업 단계에 따라 ▲예비관광벤처(창업 전 단계)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미만)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이상) ▲재도전(폐업 경험 사업자) 부문으로 진행되며, 부문 별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인 관광사업 발굴과 관광 분야 창업 확산으로 한국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부문별 선발된 예비창업자 및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역량 강화 컨설팅, 홍보 · 판로개척,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3. 2(월) ~ 4. 8(수) 14: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tourbiz.or.kr) 


[3] 참가자격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사실증명원을 통해 창업 이력 여부 판단.

○ 창업경험이 없음을 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미달로 서류심사 제외

○ 직업, 지역, 연령 제한 없음


○ 참가관련 유의사항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만 참가 가능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능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함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운영사무국은 참가자(기업)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공모전 신청 자격 제한 (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 시, 참가 불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7회(2017년)-9회(2019년 상반기)관광벤처사업 공모전(해양관광벤처 포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는 예비관광벤처 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으로 지원 불가
(단, 성장관광벤처 부문으로 지원 가능)
※ 10회(2019년 하반기)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응모하여 예비관광벤처 부문 또는 재도전관광벤처부문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초기관광벤처부문’에, 기창업자는 ‘성장관광 벤처부문’에 지원 가능함

동일한 응모 내용으로 정부부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단,성장관광벤처 부문은 지원 가능)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휴업 중인 자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지원사항

* 사업화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협약기간 내에만 지원함(기업당 사업화지원금 평균 4,500만원)

* 사업화지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집행, 후정산)하며, 자부담 지출이 확인되어야 최종 지급됨


[5] 제출서류

○ 1차 서류심사용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참가신청서(온라인 상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상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서 및 참고자료(PDF 형태 파일로만 제출)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 여부)주소지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으로 선택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청년 가점 해당자에 한함)


○ 2차 심사 전 제출서류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함

2창업 및 유지 확약 동의서

32차 발표(지정된 양식) 자료


[6]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심사 우대사항

(청년우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는 주민등록 등본 상 1980.3.3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류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경우 가점 대상자에 해당


[7] 공모전 일정


[8] 운영사무국 연락처

- 전화번호 : 02-6925-2164

- 홈페이지 오류시 연락처 : 031-247-9711


지원사업 정보 및 안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1. 댓글로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e2b

3. 메일 info@willlab.co.kr

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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