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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안내 자료
2019년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자료
by
EtoB
Jan 16. 2019
2019년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자료입니다.
앞서 소개드린바 있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포함한 각종 고용장려금 제도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크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1]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4] 청년 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5]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6]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적합한 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문의처>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전환(044-202-7505,7503)
-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219, 7223)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6, 7472)
고용장려금지원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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